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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 앞 성토부 교량화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912-081290
  • 의결일자20100503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7,007

결정사항

  • 전라선 철도 복선화공사로 마을 앞이 성토되어 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일조량 감소, 통풍 차단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교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타 마을도로 등을 추가로 개설하도록 조정

결정요지

  • 가. 피신청인1과 2는 2012. 5.까지 현 통로암거에 25m 길이의 교량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마을 용수로에 연결된 배수로를 남원시 방향에 위치한 수로에 연결하며, 현 통로암)에서 종전 변전소 부지까지 마을길을 연장 개설하고, 마을에서 신청인의 농지까지 농로를 개설한다. 또한 당산나무는 관계기관이 이식할 부지를 제공하면 지체 없이 이식한다.
    나. 관계기관은 2012. 4.까지 신청인 마을의 당산나무(느티나무 3주, 팽나무 1주)를 이식할 부지를 제공한다.
    다. 신청인들은 익산~신라간 복선전철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협조한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앞에 시행하는 전라선 철도 복선화공사(민간투자사업)를 현재의 설계대로 9.5m 높이로 성토를 하는 경우, 이 민원 마을은 외부와 고립되어 소통이 어렵게 되고, 조망권 침해, 일조량 감소, 통풍차단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민원 마을 앞 구간 약 200m을 교량으로 시공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2:○○마을 진출입로 개선을 위해 25m 길이의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나, 교량 추가 설치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공사기간도 7개월가량 늘어나 2011. 4.까지 복선화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어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나. 관계기관(전주시장):이 민원 마을은 30여 년 전에 전라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전라선 철도를 복선화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한다.

사실관계

  • 가. 조정 추진 배경
    1) 1981. 12. ○○마을 앞에 전라선 철도를 6m 높이(성토)로 부설(이후 5m 높이의 방음벽 추가 설치)하여 ○○마을은 행정구역 상 전주시이면서도 사실상 전주시내와 30여 년간 단절
    - 유일한 진출입로인 통로암거(폭 3.7m, 높이 3.2m)도 소방차 및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 불가할 정도로 협소
    - 전라선 철도가 부설되기 전에 ○○마을에는 90여 가구 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였으나 주택보수가 곤란하고 진입도로 및 배수로가 노후화되어 현재는 28가구 122명만 거주
    2) 피신청인이 종전 철도보다 3.5m 더 높게 전라선 복선화공사를 추진하자 신청인들은 마을의 조망권 침해, 일조량 감소, 통풍 차단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마을 앞 200m 구간에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09. 12. 31.)
    나. 조정회의 추진 경과
    1) ’09. 12. 31. ○○마을 앞 전라선철도 복선화공사와 관련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피신청인의 자료와 간부급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 '10. 3. 12.:상임위원 현장 조사 실시, ’10. 4. 8.:피신청인 출석조사
    2) ’10. 4. 13.:현장조사시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에 해결방안 제시
    - 계획 중인 25m 교량 외에 현 통로암거 위치에 25m 교량 추가 설치
    - 마을 용수로에 주변임야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 재시공
    - 마을 안길 연장(폭 5m, 길이 286m), 마을 농로설치(폭 3m, 길이 216m)
    - 30년생 당산나무(느티나무 3주, 팽나무 1주) 이식 및 이식 장소 제공
    ※ 교량설치비 약 15억, 부대시설비 약 3억 소요 예상
    3) 이후 5~7차례의 협의를 통해 당사자가 위원회 제시안을 수용
    4) ’10. 4. 21.:조정회의 개최(전주시 ○○○○동사무소)

판단

결론

  • 조정해결
    가.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측 대표, 피신청인 1,2 측 대표 및 관계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2010. 4. 21.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 민원 마을 앞으로 설계된 교량 이외에 현 통행로(통로암거)에 교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마을 용수로에 연결된 배수로 방향을 바꾸며, 농로와 마을안길 추가 설치, 마을의 느티나무 등을 이전하기로 하는 아래의 조정안에 합의하고 조정서에 각 서명함으로써 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나. 합의내용
    1) 피신청인1과 2는 2012. 5.까지 현 통로암거에 25m 길이의 교량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마을 용수로에 연결된 배수로(STA.28km+130~320 지점)를 남원시 방향에 위치한 수로(STA.28km+320 지점)에 연결하며, 현 통로암거(STA.27km+740지점)에서 종전 변전소 부지(STA.28km+20 지점)까지 마을길을 연장 개설하고, 마을(STA.27km+530 지점)에서 신청인의 농지(STA.27km+300)까지 농로를 개설한다. 또한 당산나무는 관계기관이 이식할 부지를 제공하면 지체 없이 이식한다.
    2) 관계기관은 2012. 4.까지 신청인 마을의 당산나무(느티나무 3주, 팽나무 1주)를 이식할 부지를 제공한다.
    3) 신청인들은 익산~신라간 복선전철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협조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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