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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잔여지 및 주택 등 매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006-055935
  • 의결일자20100713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7,696

결정사항

  • 주택이 공익사업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잔여지와 그 지상의 주택 및 지장물 등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의 주택 등을 매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택과 유사한 조건의 지역에서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 개통 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예상소음이 주간은 63.2dB(A), 야간은 59.8dB(A)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신청인 주택이 위치한 지점을 지나는 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신청인 주택에서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 본선까지 이격거리가 10.7m로 앞서 언급한 지점보다 20m 정도 가까워 도로 개통 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논농사와 더불어 화초 및 잔디 등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복합 영농인으로서 신청인의 주거공간은 단순한 주거기능 외에 영농자재 및 농기계, 화초 등을 보관․적치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측도와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1.2m에 불과하여 남은 공간에 영농자재 및 농기계 등을 두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자동차의 주차조차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점, 신청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접도구역에 해당되어 이 민원 잔여지를 주거 또는 영농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청인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의 주택 및 지장물 등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도로법」 제49조 제3항,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5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영광˜대산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남 영광군 ○○읍 ○○리 ○○-○ 대지 333㎡, 같은 리 ○○-○ 전 35㎡, 같은 리 ○○-○ 대지 48㎡, 같은 리 ○○-○ 도로 11㎡와 그 지상의 주택 및 지장물 등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영광~대산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신청인의 토지 대부분이 편입되어 화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남은 공간에서 농기계 및 화초 등을 보관하거나 적치할 수 없고, 이 민원 공사로 설치되는 도로의 경계에서 주택까지의 거리가 1m 정도에 불과하여 주거가 곤란하므로,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남 영광군 ○○읍 ○○리 ○○-○대지 333㎡, 같은 리 ○○-○전 35㎡, 같은 리○○-○대지 48㎡, 같은 리 ○○-○도로 11㎡(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과 정화조 등을 매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주택이 직접 편입되는 부분이 없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해 개설될 예정인 4차선 도로 본선과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과는 약 10m 이격되어 있으며,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 연결부분의 높이차가 거의 없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국도 23호선을 확장하는 이 민원 공사는 2008. 1. 4. ○○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256호로 사업승인되어 2014. 10. 30.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토지가 다음과 같이 편입되었으며, 아래의 토지는 서로 연접한 일단의 토지이고, 신청인의 주택과 정화조 및 저온창고, 하우스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단위:㎡)


    ※ 신청인의 저온창고와 하우스시설은 이 민원 공사 부지에 일부 편입되는 관계로 전체를 철거하고 보상할 예정이다.

    다. 건축물대장에는 신청인의 주택이 1층 조적조 슬라브 지붕 건물로서 건축면적은 96.55㎡이고, 1996. 12. 3. 사용승인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논농사를 지으면서 난초와 잔디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남 영광군 지역에서는 잔디 직판장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정문이 향한 방향으로 24m 폭의 4차선 도로가 설치되는데, 도로 본선 경계에서 신청인의 주택이 있는 방향으로 9.5m 폭의 측도를 개설할 예정이고, 측도의 바깥쪽 경계에서 신청인 주택까지의 이격거리는 1.2m이다.
    바. 신청인의 주택 양편으로 마을 진입로가 있는데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와 마을 진입로를 연결해야 하는 관계로 신청인의 주택을 지나는 약 70m 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 이 민원 공사의 영향평가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주택이 소재한 지점과 가장 유사한 조건의 지역에서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 개통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은 63.2dB(A), 야간은 59.8dB(A)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해당 지점은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의 본선에서 약 30m 이격되어 있다.
    아. 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와 주택 등을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여 2010. 6. 11. 재결 결과 기각되었는데, 재결서의 판단부분에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신청인의 주택이 소재한 전남 영광군 ○○읍 ○○리 대지 333㎡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이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는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도로법」 제49조 제3항에는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으며,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에는 주거지역 중 취락지구의 교통소음의 규제한도는 주간(06:00~2:00)은 68dB(A), 야간(22:00~6:00)은 58dB(A)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의 주택 등을 매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택과 유사한 조건의 지역에서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 개통 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예상소음이 주간은 63.2dB(A), 야간은 59.8dB(A)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신청인 주택이 위치한 지점을 지나는 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신청인 주택에서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 본선까지 이격거리가 10.7m로 앞서 언급한 지점보다 20m 정도 가까워 도로 개통 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논농사와 더불어 화초 및 잔디 등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복합 영농인으로서 신청인의 주거공간은 단순한 주거기능 외에 영농자재 및 농기계, 화초 등을 보관․적치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측도와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1.2m에 불과하여 남은 공간에 영농자재 및 농기계 등을 두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자동차의 주차조차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점, 신청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접도구역에 해당되어 이 민원 잔여지를 주거 또는 영농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청인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의 주택 및 지장물 등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의 주택 및 지장물 등을 매수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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