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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천 ‧ 경산 접경도로 개선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001-036822
  • 의결일자20100510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6,495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영천・경산시 경계부근에 위치한 중소기업들 및 경작자들의 통행안전 확보와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영천・경산시 접경도로를 개선한다.

결정요지

  • 이 민원 도로는 길이가 120m인데 폭이 불과 2.7m에 불과하고 심하게 구부러져 있다. 그런데 이 민원도로는 인근에 있는 9개 제조업체와 농민 경작지 약 500,000㎡의 주통행로로 사용되면서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추락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2007년부터 인근 제조업체와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도로의 일부는 영천시에, 일부는 경산시에 속해있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9개의 제조업체(일명 ○○공단) 중 7개 업체는 영천시에, 2개 업체는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경북지역중소기업청까지 중재에 나섰으나, 8차례에 걸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2010.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거쳐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끝에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들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이 본 민원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장기간 끌어 오던 영천・경산 접경도로 개선 문제를 매듭짓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해결 하였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영천・경산시 경계부근에는 9개의 중소기업과 인근 경작지 500,000㎡의 통행을 위한 농로가 존재하나 노폭이 좁은 선형이어서 차량사고 위험이 크고 기업운영에 애로가 많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시
    개별공장입지 및 경작지 진입도로 개설은 이용자 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행로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매입과 확・포장 공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나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나. ○○시
    기업체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지역주민의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 노폭의 확장 및 선형개량이 필요하지만, 도로 정비를 위한 사유지 등의 매입 예산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도로(폭 2.7m, 길이 120m)는 9개 제조업체 및 농민 경작지 약 500,000㎡의 통행로로서, 영천・경산시 경계에 위치
    (1) 통행로의 일부는 영천시(2m)에, 일부는 경산시(0.7m)에 위치
    (2) 7개 제조업체는 영천시에, 2개 제조업체는 경산시에 위치

    나. 노폭이 좁고 구불구불해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차량 추락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움
    (1) 도로 폭이 협소(2.7m)한 선형이어서 차량 및 주민 통행의 제한
    (2) 제조업체 운영 및 주민이용에 큰 불편 초래
    ※ 2007년 폭우로 인한 통행로 파손, 2009년 통행로 일부 붕괴

    다. 신청인이 2007. 5. 양시에 도로확장 요구 민원을 제기한 후 협의가 되지 않자 중소기업청이 중재에 나서 총 8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신청인들은 노폭을 확장하고, 선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10. 1. 16.)

    <주요 추진경과>
    ○ 2007. 5〜2009. 12:지역중소기업청 중재 등 8차례 협의 결렬
    ○ 2010. 1. 16.:고충민원 접수
    ○ 2010. 2. 20.:고충민원 자료제출 및 자료 조사
    ○ 2010. 3. 18.: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
    ○ 2010. 3. 19.: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
    ○ 2010. 4. 28.:제3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최종 합의안 도출
    ○ 2010. 5.10:위원장 주재 현지조정회의 개최

판단

결론

  • 조정해결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거쳐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끝에 장기간 끌어 오던 영천‧경산시 접경도로 개선 문제를 매듭짓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해결 함

    나. 조정안에 따라 도로가 확・포장되면 인근 기업체의 경영 여건과 주민들 통행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위원회 조정안>
    ○ 경산시․신청인:도로확장 부지매입(부지매입 비용 1/2 씩분담)
    ○ 영천시:도로 설계 및 공사 시행(완공 후 사후 관리)
    ○ 영천․경산시:설계 및 공사비용 6:4 비율로 분담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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