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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 앞 경부선철도 지하차도 및 방음벽 설치 설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007-000364
  • 의결일자20100901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5,932

결정사항

  • 철도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고 양분된 마을을 연결하는 통로암거로는 소방차 및 대형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곤란하여 주민들이 인명피해 및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통로암거를 지하차도로 개선하고, 방음벽 개설 등 철도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정

결정요지

  • 피신청인1과 2는 각각 사업비 75%와 25%를 부담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 통로암거를 지하차도로 만들기로 하고, 지하차도의 공사구간은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램프까지로 한다. 다만, 피신청인1과 2의 예산형편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이 가능하며, 지하차도 위치 및 규모는 설계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최종 확정한다.
    피신청인1은 현재 경부선 철도의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구간에 한하여 소음저감시설(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외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소음을 측정하여 철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후 철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이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하고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소음저감시설(방음벽) 설치구간이 지하차도 설치 구간과 중복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지하차도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위 지하차도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공사 중 부득이 발생하는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1과 2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철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곳에 소음저감시설(방음벽)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참조법령

  •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제8조,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 25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경부선철도로 신청인 거주의 경남 밀양시 ○○면 ○○리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은 양분되었고, 마을을 연결하는 통로암거(이하 ‘이 민원 통로암거’라 한다)는 폭 3.2m, 높이 2.8m에 불과하여 대형차 및 소방차와 대형농기계 등이 진출입할 수 없어 인명피해와 많은 불편이 있으니 확장해 주고, 철도 소음으로 인해 이 민원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철도공사로 인해 이 민원 통로암거를 지하차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법에 따라 피신청인2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2:신청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부선철도 하부에 위치한 통로암거를 지하차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이 민원 통로암거는 피신청인1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므로 피신청인1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관계

  • 가. 조정 추진 배경
    1) 1920년경 경부선철도가 금호강변을 따라 건설될 당시에 ○○마을은 1・2・3반이 동일 생활권이었으나, 1950년경 현재의 위치로 경부선철도가 이설되면서 ○○1・2반과 ○○3반으로 양분
    2) 현 통로암거는 폭(3.2m)이 좁고 높이(2.8m)가 낮아 소방차와 건설장비 및 대형 농기계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 초래
    3) ○○ 3반은 가구 수와 빈지소 유원지를 방문하는 여행객 등이 증가하여 이 민원 통로암거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2004. 4.부터 고속철도가 통행하면서 철도소음이 환경 기준치를 초과
    - ’10. 3. 17. 주민들이 위원회에 현재의 통로암거에 지하차도를 설치해 줄 것과 철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소음측정결과('10. 1. 13.)>

    나. 조정회의 추진 경과
    1) ’10. 3. 17. 금호마을 주민 240명이 마을 앞 경부선철도로 인한 통행불편과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집단민원을 제기
    -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당사자의 이견 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2) ’10. 5. 13.:현장방문조사
    3) ’10. 5. 25.:출석조사(한국철도시설공단, 밀양시 관계자 참석)
    4) ’10. 6. 14.:출석조사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해결방안 제시
    - 현 통로암거 위치에 지하차도 설치하되, 설치비용(약 40억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75%, 밀양시에서 25% 분담
    ※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 및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
    -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방음벽 설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
    ※ 방음벽 설치구간:상행선 쪽 80m, 하행선 쪽 80m(총 160m) *공사비 약 3억원
    5) ’10. 7. 14.: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밀양시 지하차도 및 방음벽 설치 필요에 대한 공감 표명
    6) ’10. 8. 13.: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밀양시 위원회 조정안 최종 수용의사 표명
    7) ’10. 8. 25.:조정회의 개최(밀양시 ○○면사무소)

판단

결론

  • 조정해결
    가.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측 대표, 피신청인 1,2 측 대표가 참석하여 2010. 8. 25.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 민원 마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소음저감시설(방음벽) 설치 및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아래의 조정안에 합의하고 조정서에 각 서명함으로써 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나. 합의내용
    1) 피신청인 1과 2는 각각 사업비 75%와 25%를 부담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 통로암거(길이 18m, 높이 2.8m, 폭 4m)를 지하차도(길이 18m, 폭 6.5m, 높이 4.5m 이상)로 개선하되, 지하차도 위치와 규모는 실시설계 착수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지하차도의 공사구간은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램프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은 피신청인 1과 2의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된 기간과 구체적인 이유를 신청인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1은 현재 철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구간에 한하여 2014년까지 소음저감시설물(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지속적으로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되, 철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들에게 통보하고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다만, 소음저감시설물(방음벽) 설치구간이 지하차도 건설구간과 중복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하차도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3) 신청인들은 지하차도 건설 예정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보상지체로 인한 공사지연과 공사 중 부득이 발생하는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철도구간에 대한 소음저감시설물(방음벽)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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