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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비닐하우스촌 주거위기 해결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011-097687
  • 의결일자20101118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5,081

결정사항

  • 비닐하우스촌 강제철거를 유예하고 거주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철거를 하루 앞둔 긴급상황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10. 11. 18. 까지 신청인 외 8인은 자진이주하고, 자진이주가 어려운 3인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지장물을 임시보관 조치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외 8명에게 국민임대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로 심사하기로 합의함. 또한, 신청인들의 주거위기상황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조치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9세대가 '10. 11. 19. 예정된 강제철거로 인한 주거상실 위기에 있으니, 강제철거를 유예하고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9세대가 '10. 11. 19. 예정된 강제철거로 인한 주거상실 위기 호소
    ※ 11.19(금) 강제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하루 전인 11.18(목) 오전 민원 접수

    나. 현장에서 거주민과 피신청인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신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위기상황을 해결함으로써, 강제철거로 야기되는 물리적 충돌 예방

판단

결론

  • 합의해결

    철거를 하루 앞둔 긴급상황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10. 11. 18. 까지 신청인 외 8인은 자진이주하고, 자진이주가 어려운 3인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지장물을 임시보관 조치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외 8명에게 국민임대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로 심사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들의 주거위기상황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조치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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