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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감면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 2AA-1002-025569, 2AA-1002-064734(병합)
  • 의결일자20100524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8,954

결정사항

  •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기간 경과 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접수하도록 안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나, 이미 이 민원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그리고 비록 유사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항고재판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를 사후적으로 미필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기간경과 통지와 같은 행정절차를 둔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검사기간 경과통지를 일반우편으로만 발송하여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통지 유무가 과태료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동일한 사유로 인한 신청인의 정밀검사 미필 과태료 30만 원에 대해 관할법원이 10만 원을 감액결정한 점, 월세 20만 원에 살고 있는 신청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월세보다 많은 이 민원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30만 원 중 일부를 적정하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7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주문

  • 가. 피신청인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30만 원을 적정 감액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7. 11.부터 약 10개월 동안 전북 익산시 하수통합시스템 운영작업으로 장기지방출장을 갔으며 주말에도 경기 의왕시 ○○○동 ○○○-○○ ○○○호(이하 ‘이 민원 주소지’라 한다)로 오지않고 전북 군산시에 있는 고향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자동차 정밀검사 및 정기검사 미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밀검사 미필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고 10만원의 감액결정을 받았으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의 부과사유가 동일하니 정기검사 과태료를 감액해 달라.

    나. 지방출장도 정확한 증빙자료만 있다면 해외출장과 같이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하 ‘이 민원 법개정’이라 한다)을 해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과태료는 적용법령이 다르므로 정밀검사 과태료 이의신청 결과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줄 수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기지방출장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향후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소유 ○○누○○○○ 자동차(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2008. 3. 25.이고,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기간은 2008. 3. 26. ~ 2008. 8. 13.이다. 피신청인은 2010. 8. 13. 신청인에게 과태료 사전예고를 하고 2010. 9. 16.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를 2008. 8. 14. 폐차시켰다.

    나. 신청인에게 부과된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까지의 20,000원과 30일 이후 경과일수에 따라 할증된 280,000원을 합한 300,000원이다. 그리고 가산금이 2010. 4. 1. 현재 79,800원이 부과되어 총 체납금액은 379,800원(이하 ‘이 민원 과태료’라 한다)이고, 신청인 소유 다른 자동차 ○○모○○○○이 2008. 12. 6. 압류등록된 상태이다.

    다.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민원 주소지로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을 2008. 4. 7과 2008. 4. 15.에 총2회 발송하였고, 2008. 4. 29. 자동차검사 명령서를 1회 발송하였다. 그러나 모두 일반우편으로만 송달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라. 한편, 신청 외 정밀검사 미필 과태료(300,000원)는 2008. 7. 28. 신청인에게 부과되었고, 신청인은 여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2008. 8. 8.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을 하여 2008. 8. 11.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09. 6. 26. 과태료를 200,000원으로 감액결정(사건번호 2009○○○)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09. 12. 14. 검찰로 송부되었다.

    마. 신청인은 현재 보증금 300만 원, 월 20만 원의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어 3개월치 월세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2010. 4. 8. 신청인에게 법원의 정밀검사 과태료 10만 원 감액결정을 정기검사 과태료처분에도 준용하여 10만 원을 감액해 주겠다고 협의하였으나 2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며 거절하였다고 피신청인이 2010. 4. 9. 우리 위원회로 유선통보해 왔다.

    바. 신청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내출장도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민신문고에 제안신청하였으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으로 분류되어 2010. 2. 5. 국토해양부로 보내졌으며, 국토해양부는 이를 다시 피신청인에게 이첩하여 단순민원으로 종결한 바 있다.

판단

  •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2 제20호는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2만원, 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1만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라고 하고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2항 제2호 바목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라. 행정처분서,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바.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제1항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4조(송달)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은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국민제안규정」 제2조 제1호는 “1. 국민제안이라 함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민원과 유사한 과태료 항고재판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정기검사 미필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관할 시・도지사가 이와 같은 정기검사와 관련된 통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과태료 액수에 관하여 보더라도, 항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항고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3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9. 7. 13.자 2009라2 결정 참조).

    다. 이 민원 과태료 감면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접수하도록 안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나, 이 민원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이 2008. 9. 16.이므로 이미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그리고 비록 유사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항고재판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를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미필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기간경과 통지와 같은 행정절차를 둔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검사기간 경과통지를 일반우편으로만 발송하여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통지 유무가 과태료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동일한 사유로 인한 신청인의 정밀검사 미필 과태료 30만 원에 대해 관할법원이 10만 원을 감액결정한 점, 월세 20만 원에 살고 있는 신청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월세보다 많은 이 민원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30만 원 중 일부를 적정하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민원 법개정에 대해 살피건대,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기일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자동차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는 점, 자동차등록증에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과 미필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지방출장을 자동차검사 유예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가 운행되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점, 자동차 정기검사는 국내 어느지역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고 있어 정기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점, 신청인이 과태료 감면사유에 지방출장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제안으로 접수하였으나 제도개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출장을 법정 감면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하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과태료의 감액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일부 의견표명,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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