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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잔여지 매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010-073448
  • 의결일자20101101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6,351

결정사항

  •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면적이 크더라도, 종래와 같은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잔여지와 그 지상 지장물을 매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상당히 크고 이 민원 통로암거 및 측도를 이용하여 영농이 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 지장물을 매수하거나 성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로 분지형상으로 변함에 따라 바람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이 민원 잔여지에서 정체하게 되어 서리피해 등 상습적인 동상해로 수확량을 감소시킴은 물론 그 품질을 저하시키고, 과수원 안의 통풍 불량으로 병발생이 증가하여 과수목의 세력이 약해지며,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통로암거가 만나는 곳에 설치하는 측도와 연접하여 설치되는 배수측구로 인하여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이 곤란하게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와 같은 과수원으로 이용하기는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 지장물을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제74조 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1항, 제39조 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9조

주문

  • 가. 피신청인에게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건설공사(7공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과수원으로서 신청인 소유의 강원 속초시 ○○동 ○○○-○○ 임야 3,835㎡ 중 1,080㎡ 및 그 지상 과수목을 각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건설공사(7공구, 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강원 속초시 ○○동 ○○○-○○임야(현실적 이용상황 과수원) 5,832㎡(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 중 1,997㎡가 편입되고 3,835㎡(이하 ‘잔여지’라 한다)가 남았는바, ①잔여지 3,835㎡의 일부로서 이 민원 공사의 도로 쪽에 위치한 1,08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 정도는 이 민원 공사로 4면이 높은 언덕과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상으로 변하여 통풍 등 자연환경 변화로 과수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 지장물을 매수하든지 이 민원 잔여지에 3m〜4m 정도의 성토 및 그 지상 지장물을 매수하고 ②이 민원 공사의 측점 200+20 지점의 너비 4.5m의 통로암거(이하 ‘이 민원 통로암거’라 한다)는 자동차의 통행에 불편하므로 이 민원 통로암거의 너비를 6.5m로 확장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상당히 크고 이 민원 통로암거 및 측도를 이용하여 영농이 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 지장물을 매수할 수 없는 한편, 이 민원 잔여지에 성토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이 민원 통로암거(너비 4.5m×높이4.5m)는 덤프, 레미콘 및 마을버스 등의 통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것도 아니므로 이 민원 통로암거 너비를 확장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9. 8. 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33호로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 되었고, 2010. 4.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14호로 토지세목이 고시되었으며, 2009. 9. 10. 공사에 착공하여 2015. 12.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의 도로는 남쪽(주문진)에서 북쪽(금강산)방향으로 건설되고, 종전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산에서 등록전환 되어 과수원(복숭아 재배)으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대부분은 설악산 국립공원 경계구역 안의 계곡부에 위치한 경사지이며, 계곡 하단부의 동해바다 쪽 부분이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었는바, 종전 토지 5,832㎡의 34.2%에 상당하는 1,997㎡가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고, 65.8%에 상당하는 3,835㎡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이 민원 공사의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에 따르면,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통로암거가 만나는 곳에는 측도(부체도로) #3이 설치되고, 이 민원 잔여지와 측도 #3 사이에 배수측구가 설치되며, 배수측구로부터 측도까지의 높이는 1.4m 정도로서 성토 비탈면(법면)을 조성(측도 반대편 이 민원 잔여지와는 1.4m 이상의 비탈면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측도에서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은 곤란하게 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잔여지 중 설악산 계곡 하단부로서 이 민원 공사의 도로 쪽에 위치한 이 민원 잔여지는 4m〜6m 정도의 언덕과 너비 3.5m 정도의 배수로로 설악산 계곡 상단부 쪽과 구분되어 있고, 이 민원 잔여지는 3면이 위 4m〜6m 정도의 언덕과 7.5m〜11m 정도 높게 건설되는 이 민원 공사의 도로로 둘러싸이게 됨과 아울러 1면은 설악산 능선 자락과 인접하여 있어 이 민원 잔여지는 분지형상으로 변함에 따라 설악산 계곡 상단부에서 하단부 동해 바다 쪽으로 불어오던 바람은 7.5m~11m 정도 높게 건설되는 이 민원 공사의 도로로 인하여 동해바다 쪽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이 민원 잔여지에서 정체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민원 잔여지에는 복숭아나무 54주와 모과나무 12주가 있고, 이 민원 잔여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을 각 매수할 경우 73,962,000원〔토지 64,260,000원(71,400원/㎡×900㎡), 지장물 9,702,000원(147,000원/주×66주)〕정도, 이 민원 잔여지를 3m 정도 성토할 경우 피신청인이 흙을 사서 성토를 하여야 하는데 27,000,000원〔흙 2,700㎥(15톤 트럭 338대분) 소요, 15톤 트럭 1대는 8㎥ 적재〕정도가 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며, 신청인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민원 통로암거는 너비 4.5m×높이 4.5m 규격으로 설치되고,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 종전 토지로 진출입하던 기존 농로로서 이 민원 통로암거와 연결되는 농로의 너비를 줄자로 개략 측정한바, 신청인 소유의 ○○동 ○○○-○○ 과수원 등 종전 토지로 진출입하는 현황 농로의 너비는 3.4m〜4.3m 정도이다.

    라.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농업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보내온 자료〔표준영농교본-16 복숭아 재배, 표준영농교본-111(개정판) 자두・매실〕와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도 평탄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나 내건성이 강한 과수이므로 조금만 관리에 유의한다면 경사지에서도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고, 분지형상과 같은 둑이나 울타리가 쳐진 곳 혹은 움푹 팬 저지대에서는 겨울철 찬기류의 정체현상에 따른 동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식을 피하고, 찬기류의 상부로부터의 유입과 정체를 방지하거나 냉기류의 배출방법을 찾아야 하며, 경사지에서는 방상림을 조성하고, 냉기가 빠져나가는 서릿길을 만들어야 동상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법 제61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74조 제1항 본문),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거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위와 같은 경우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잔여지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법 시행규칙 제59조)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잔여지 및 그 지상 지장물 매수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상당히 크고 이 민원 통로암거 및 측도를 이용하여 영농이 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 지장물을 매수하거나 성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및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 사실관계 “나 및 다”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로 분지형상으로 변함에 따라 설악산 계곡 상단부에서 하단부 동해바다 쪽으로 불어오던 바람은 동해바다 쪽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이 민원 잔여지에서 정체하게 되어 서리피해 등 상습적인 동상해로 꽃이 피어야 할 시기에 꽃을 죽이거나 적정부위에 피지 않게 되어 수확량을 감소시킴은 물론 그 품질을 저하시키고, 과수원 안의 통풍 불량으로 병발생이 증가하여 과수목의 세력이 약해지며,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통로암거가 만나는 곳에 설치하는 측도(부체도로) #3과 연접하여 설치되는 1.4m 정도 깊이의 배수측구로 인하여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이 곤란하게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와 같은 과수원으로 이용하기는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보상법 제61조,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 지장물을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통로암거 확장에 관하여 신청인은 자동차의 통행이 불편하므로 자동차가 교행 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통로암거의 너비를 6.5m로 확장하여 줄 것을 구하나, 위 사실관계 “다”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이 민원 통로암거와 연결되는 농로로서 종전 토지로 진출입하던 기존 농로의 너비가 3.4m〜4.3m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일부 시정권고,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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