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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제설재 피해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 2CA-1005-001567
  • 의결일자20100713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5,895

결정사항

  • 공법상 명시적인 보상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경수가 이 민원 제설작업의 염화칼슘 등 제설재로 말라 죽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국가배상법」등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피해를 보상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나, 이 민원 제설작업과 이 민원 조경수가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기획재정부의「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등 당해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점 및 소송경제적인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경수가 이 민원 제설작업의 제설재로 말라죽은 것임을 인정하는 이상 감정평가 등 적정한 방법으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일반국도 59호선 강원 정선군 ○○면 ○○리 구간 2009년 동절기(2009. 11.〜2010. 3.) 제설작업에 사용한 제설재(염화칼슘 및 소금)로 말라죽은 신청인 소유의 강원 정선군 ○○면 ○○○리 ○○○-○소재 조경수목(회양목)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 적정한 방법으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한 일반국도 59호선 강원 정선군 ○○면 ○○리 구간 2009년 동절기(2009. 11.〜2010. 3.) 제설작업(이하 ‘이 민원 제설작업’이라 한다)에 사용한 제설재(염화칼슘 및 소금)로 말라죽은 신청인 소유의 강원 정선군 ○○면 ○○○리 ○○○-○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목(회양목, 이하 ‘이 민원 조경수’라 한다)에 대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제설작업의 제설재로 이 민원 조경수가 말라죽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도록 안내할 뿐이므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를 고충민원으로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2010. 3. 29. 이 민원 제설작업에 사용한 염화칼슘 및 소금으로 이 민원 조경수가 말라죽었다면서 피해보상을 요청함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강설 시 결빙방지를 위하여 초기 살포한 제설재 및 도로에 쌓인 눈을 도로변 갓길로 밀어내는 제설작업의 제설재로 이 민원 조경수가 말라죽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상을 하여야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어「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제설작업 상황보고서 및 주요지역(교통소통 취약구간 등)의 강설현황 집계표에 따르면 이 민원 제설작업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국도에 대한 2009년 동절기 제설작업은 2009. 11. 2.부터 2010. 3. 27.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된 제설재는 염화칼슘과 소금 및 모래로 되어 있으며, 제설작업을 실시한 2009. 11. 2.부터 2010. 3. 27.까지의 주요지역(백복령 등 12곳) 강설일수를 보면 제일 적은 곳(원동재)은 15일, 제일 많은 곳(백복령)은 27일이고, 누계 적설량으로서 제일 적은 곳(어평재)은 131㎝, 제일 많은 곳(백복령)은 437㎝로 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제설작업은 앞에 삽날을 장착하고 뒤에 제설재 살포기를 장착한 8톤 덤프를 이용한 것으로 삽날로 쌓인 눈을 도로의 갓길 길어깨 쪽으로 밀어내면서 살포기로 제설재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제설작업이 실시되었는바, 제설재가 융합된 쌓인 눈을 반복하여 길어깨 쪽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눈이 이 민원 조경수를 덮은 채로 해빙기까지 지속되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조경수는 이 민원 제설작업이 실시된 도로부지와 연접한 신청인 소유 대지 경계부분에 대부분 한 줄로 식재되어 있고, 식재된 길이는 65m 정도로서 그 수량은 확인이 어려우나 거의 다 말라 죽었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정선군과 연접한 지역으로 이 민원 조경수 피해와 같은 내용(제설재로 인한 주목 피해)의 고충민원(2CA-1005- 001636, 강원도 지방도 82호선 원주-평창간 도로, 영월군 ○○면 ○○리 현장)에 대하여 2010. 6. 8.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가 현지조사하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목의 잎이 붙은 채로 그대로 말라죽어 급속한 수분스트레스로 인한 건조 피해를 입은 상태로서 염화칼슘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탈수 피해로 보이고, 제설작업 시기와 기온과의 관계에서 평균 및 최고기온이 영하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 또는 소금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2010. 2. 28.부터 같은 해 3. 26. 사이 3~7일 간격으로 이루어진 제설작업시기에는 평균기온이 3.5℃, 최고기온이 8.8℃로 식물의 생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상 기온으로 높았고, 최종 제설작업 이후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 기온이 5℃ 이상 급증하여 높게 유지하였으므로 제설작업 시 주목 잎에 접촉되어 있던 염화칼슘과 소금에 의한 물리적 탈수현상이 진행되어 피해가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수목에 있어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한 접촉성 피해는 접촉 부위에 한정적으로 나타나며 일단 피해를 받아 말라죽은 부분은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판단

  • 가.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제2조 제1항),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을 하여야 하며(제3조 제3항),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하도록(제5조 제1항)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0. 1.)에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 당해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예, 도로 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전주 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는 시설부대비(420-05목)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46쪽 11-라)

    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경수가 이 민원 제설작업의 염화칼슘 등 제설재로 말라 죽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어「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또는 민사소송)를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공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를 보상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조경수가 말라죽은 피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기획재정부의「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등 당해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예, 도로 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전주 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는 시설부대비(420-05목)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점, 소송경제적인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경수가 이 민원 제설작업의 제설재로 말라죽은 것임을 인정하는 이상 감정평가의 방법 등 적정한 방법으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조경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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