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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거이전비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001-046672
  • 의결일자20100316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6,781

결정사항

  • 공익사업구역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었는데, 거주자가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인 경우라도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학생이므로,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거이전비의 성격을 법리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5항(이주대책의 수립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주거이전비의 보상)

주문

  • 피신청인은 용인도시계획시설(대로2-1호, 중로1-1호, 학교, 완충・경관녹지)개설공사에 편입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 ○○○소재 건축물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용인도시계획시설(대로2-1호, 중로 1-1 호, 학교, 완충・경관녹지)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동 ○○○호에 사업인정고시일(2009. 5. 21) 3개월 이전인 2008. 8. 11.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이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 따라 대학생인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9. 5. 21. 용인시 고시 제2009-202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되었고 2009. 10. 23. 용인시 고시 제 2009-461호로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9. 5. 14. ~ 2010. 12. 31.이며 2010. 3.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다.

    나. 신청인은 현재 이 민원 건축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휴학중)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거이전비 지급요청에 대해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 따라 학생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다. 이 민원 건축물은 2001. 8. 3.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총 3층 규모로 신축된, 13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8. 7. 18. 전세금액은 4천만원으로, 전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2008. 8. 11. 이 민원 건축물에 본인을 단독세대주로 구성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

    마. 자취생이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1999. 4. 21. 토정58342-715호로 ‘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는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나,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서 이사비 지급은 가능하다.’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학생이므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 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은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며, 그 사유로는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거이전비의 성격을 법리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질의회신 및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령에 학생 및 단독세대주라는 직업・신분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하는 것이다.
    라.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동 ○○○호에서 2008. 8. 11. 전입하여 이 민원 공사를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5. 21. 당시 3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주거이전이 불가피한 점,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 장려, 주거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자취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

  • 그러므로,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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