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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업손실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009-001852
  • 의결일자20101102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6,715

결정사항

  • 당초 하천점용허가목적과 상이하게 과수를 식재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 비록 하천점용허가서에 식수 등의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최초 하천점용허가 관련 서류가 소멸되어 최초 허가당시 상황이 분명하진 않으나, 1974.~1975.경 현장실사, 측량 등을 통해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진술, 남아있는 하천점용허가 관련 자료, 이 민원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수령(21년 이상) 등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최소 20여 년 전부터 이 민원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평온하게 과수원을 운영하여 왔고, 이 민원 토지에 과수가 식재되어 있음을 하천점용허가기관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묵시적으로 하천 부지에서의 과수 식재를 용인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 10. 하천점용허가시 신청인들에게 별다른 제재없이 이 민원 토지의 점용이 허가된 점,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변상금도 부과된 사실이 없고, 장기간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해 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미 오랜 기간 이 민원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과수원을 운영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단지 별도의 식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및 제4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임하댐 직하류 볼거리지구 하천정비공사 구역에 편입된 경상북도 안동시 ○○면 ○○리 ○○○○-○번지선 4,223㎡ 등 별지 1 기재 토지 총 22,304㎡에서 과수원을 운영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농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임하댐 직하류 볼거리지구 하천정비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국유하천 부지인 경상북도 안동시 ○○면 ○○리 ○○○○-○ 번지선 4,223㎡등 별지 1 기재 토지 총 22,3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서 30~40여 년 전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과수원을 운영하여 왔으나, 점용목적과 달리 과수를 식재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9. 10. 허가된 이 민원 토지 하천점용허가서에는 식수를 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목적과 달리 과수를 식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점용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들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통수능 개선 및 하천 생태경관의 친환경적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0. 7.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2010-348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고시되었고, 사업기간은 2010. 7.부터 2012. 12.까지이다.

    나. 신청인들은 2009. 10. 안동시장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점용목적 ‘전’, 점용기간:2009. 11. 1. ~ 2010. 10. 31.)를 받았고, 하천점용허가증의 허가조건 3항에는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 하천점용허가권자인 안동시장이 제출한 하천점용허가 현황자료 및 ○○면 하천부지점용허가대장에는 신청인 배○○와 신청인 배○○이 2003. 9. 30.에 하천부지점용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청인 오○○은 1985. 3. 4.과 1988. 11. 1에, 신청인 배○○과 신청인 배○○은 1985. 3. 4.에 각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최초 하천점용허가 시기, 허가조건 등에 관한 자료는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하고, 이 민원 토지 점용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변상금이 부과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의 신청인별 지장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배○○:사과나무 21년생 158주, 11년생 129주, 6년생 19주
    - 배○○:사과나무 21년생 171주, 8년생 11주
    - 배○○:사과나무 21년생 125주
    - 오○○:사과나무 21년생 180조, 14년생 131주, 6년생 19주

    마. 위원회 현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천과 국도 34호선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천과는 최소 50여m, 최대 200여m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 오○○은 과거에 하천부지에서 불법으로 과수를 식재하는 주민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주민 간 경계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1974.~1975.경 안동군(현 안동시)에서 현장실사 및 측량을 실시한 후 하천부지내 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 오○○의 진술에 대하여 안동시 재난방재과 담당자는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사실확인은 곤란하나, ○○면 하천점용허가대장에 기재된 내역으로 보아 최소한 1983. 이전에 불법 하천점용을 양성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중략> …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및 제4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의 하천점용허가서에는 식재를 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별도의 허가없이 당초 허가목적과 달리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농업손실보상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하천점용허가서에 식수 등의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최초 하천점용허가 관련 서류가 소멸되어 최초 허가당시 상황이 분명하진 않으나, 1974.~1975.경 현장실사, 측량 등을 통해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진술, 남아있는 하천점용허가 관련 자료, 이 민원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수령(21년 이상) 등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최소 20여 년 전부터 이 민원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평온하게 과수원을 운영하여 왔고, 이 민원 토지에 과수가 식재되어 있음을 하천점용허가기관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묵시적으로 하천 부지에서의 과수 식재를 용인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 10. 하천점용허가시 신청인들에게 별다른 제재없이 이 민원 토지의 점용이 허가된 점,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변상금도 부과된 사실이 없고, 장기간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해 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미 오랜 기간 이 민원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과수원을 운영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단지 별도의 식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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