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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잔여지매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010-090388
  • 의결일자20101227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7,149

결정사항

  • 신청인이 잔여지 부분을 피신청인이 시행한 사업과 관계없이 그 사업 이전에 일정 목적을 위해 분할하였고 그 잔여지 부분이 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이 잔여지를 매수토록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2005. 9.경 이 민원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 또는 합병 등을 한 근본 목적이 창고시설의 건축에 있고, 이 민원 잔여지는 이러한 건축 목적에 수반되어 토지 분할이 이루어진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효용가치가 있는 창고용지 및 창고시설을 모두 이 민원 사업에 편입하여 보상을 완료한 점, 이 민원 잔여지는 옹벽시설 바로 외측에 접하여서 창고 부지 등의 보호 작용을 하거나, 다른 토지와 더불어 창고시설의 효율적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독립적으로 어떠한 기능도 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도 이 민원 잔여지가 창고 건축 시 토지의 편익을 위해 분할되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도로, 창고용지 등 여러 필지와 동일한 목적의 사용권역 또는 물리적 연속성을 갖춘 불가분의 관계 등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99.8%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4,186㎡를 매수하고, 9㎡(0.2%)라는 매우 작은 면적을 이 민원 잔여지로 남겨 놓은 점, 이 민원 잔여지는 단일 토지로서는 종래의 목적은 물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고, 경제적 효용가치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상협의 당시부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 관계법령,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볼때, 피신청인이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제2자유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동 ○○ 답 9㎡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김포-관산 간 도로개설사업과 지방도 제357호선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2차에 걸쳐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동 ○○ 창고용지 3,902㎡ 등 9필지 총 면적 4,19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중 4,186㎡를 사업에 편입하고, 잔여지로 남겨 놓은 같은 동 263-9 답 9㎡(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에 대해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잔여지는 신청인이 2002. 경 창고 건축물 신축 시 토지의 편익을 위해 분할된 토지이다. 따라서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분할된 토지가 아니고, 이 민원 사업 구역 밖의 토지이므로 매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민원 사업 당시 시행되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인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 신청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사실관계

  • 가. 경기도지사는 2008. 1. 14. 피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8-5006호로 이 민원 사업에 관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2. 5. 29. 이 민원 토지의 구 지번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동 ○○답 777㎡, 같은 리 263-3 답 1,521㎡, 같은 리 263-4 답 1,322㎡, 같은 리 264-1 답 575㎡로서 총 4필지 합계면적 4,195㎡를 취득하였고, 당시 이 민원 토지는 서로 연접한 경사지 형상의 계단식 농지였다.

    다. 신청인은 2005. 9. 27. 이 민원 토지에 창고시설 4동을 건축(연면적 1,158㎡/대지면적 3,902㎡)하였고, 이 민원 토지의 가장자리에 옹벽 설치,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평탄작업, 진입도로 확폭 등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민원 잔여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동 ○○ 답 1,521㎡에서 분할(다시 같은 동 ○○로 합병 및 창고로 지목 변경 됨)되었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피신청인은 2007년 김포-관산 간 도로개설사업과 2009년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토지의 전체 면적 중 4,186㎡(99.8%)를 취득하였고, 이 민원 잔여지는 미 취득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9. 6. 24. 개최한 잔여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민원 잔여지는 ‘사업지구 밖의 토지인 바 잔여지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매수불가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관련 2008. 4. 경 보상협의 때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같은 해 8. 21.경 피신청인에게 조속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때에도 이 민원 잔여지 매수 요구에 관해 상담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 가.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이라 규정하고 있다.

    나. 국토해양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상의 동일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법 또는 건축법상의 필지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되, 실체적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목적의 사용권역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국토해양부 1996.9.25. 토정58307-1247 유권해석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가 토지사용 편익을 위해 신청인에 의해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분할되었고, 이 민원 사업 구역 밖의 토지(즉, 일단의 토지가 아니다)라 하여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이 2005. 9.경 이 민원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 또는 합병 등을 한 근본 목적이 창고시설의 건축에 있고, 이 민원 잔여지는 이러한 건축 목적에 수반되어 토지 분할이 이루어진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효용가치가 있는 창고용지 및 창고시설을 모두 이 민원 사업에 편입하여 보상을 완료한 점, 이 민원 잔여지는 옹벽시설 바로 외측에 접하여서 창고 부지 등의 보호 작용을 하거나, 다른 토지와 더불어 창고시설의 효율적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독립적으로 어떠한 기능도 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도 이 민원 잔여지가 창고 건축 시 토지의 편익을 위해 분할되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도로, 창고용지 등 여러 필지와 동일한 목적의 사용권역 또는 물리적 연속성을 갖춘 불가분의 관계 등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99.8%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4,186㎡를 매수하고, 9㎡(0.2%)라는 매우 작은 면적을 이 민원 잔여지로 남겨 놓은 점, 이 민원 잔여지는 단일 토지로서는 종래의 목적은 물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고, 경제적 효용가치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상협의 당시부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 관계법령,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볼때, 피신청인이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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