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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업손실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010-047154
  • 의결일자20101206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8,044

결정사항

  • 신청인이 농산물 등의 물건을 이 민원 건축물에서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받고 주문받은 물건을 택배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을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농산물 등의 물건을 이 민원 건축물에서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받고 주문받은 물건을 택배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온라인 컴퓨터 등의 통신설비와 판매할 물건을 보관할 별도의 창고시설을 갖추고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여 온 이상, 신청인의 농산물 등 판매행위는 이 민원 사업지구 내인 이 민원 건축물에서 행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404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누15970 판결 참조), 신청인이 영위한 이 민원 영업은 이 민원 사업지구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행하여진 영업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지구내 경북 영주시 ○○면 ○○ 소재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경북 영주시 ○○면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중 일부(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전자상거래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영위한 이 민원 영업은 사무실, 창고 등과 같은 별도의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거주하던 방에서 컴퓨터 한 대만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고, 이 민원 영업은 그 특성상 거래처가 전국 범위로 확대되어 있고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지속적 영업이 가능하여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영업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9. 6. 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0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10. 7. 6.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되었고,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9. 6. 29.이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신청인은 2006. 2. 3. 이 민원 건축물의 소유자 지○○와 이 민원 건축물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원에 월임차료 10만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민원 영업은 전자상거래업(농특산물)으로 ○○○○이라는 상호로 2009. 3. 3.부터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신판매업신고증에는 신청인은 2009. 3. 11. 이 민원 영업에 대해 경상북도 영주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위 사이트에서 자연산 벌꿀, 마, 하수오가루, 마가루 등을 판매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민원 건축물은 연면적 151.71㎡이며 공장 및 창고, 사무실을 주용도로 하는 목조, 시멘트블록조 건축물로 되어 있다.

    바. 현지조사 결과, 신청인은 컴퓨터 이외에 판매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위 물품보관창고를 실태조사 시 누락하였다고 하였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은 물적시설이 없고 영업의 특성상 거래처가 전국 범위로 확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지속적 영업이 가능하여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영업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이 농산물 등의 물건을 이 민원 건축물에서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받고 주문받은 물건을 택배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온라인 컴퓨터 등의 통신설비와 판매할 물건을 보관할 별도의 창고시설을 갖추고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여 온 이상, 신청인의 농산물 등 판매행위는 이 민원 사업지구 내인 이 민원 건축물에서 행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404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누15970 판결 참조), 신청인이 영위한 이 민원 영업은 이 민원 사업지구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행하여진 영업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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