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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세입자 주거이전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 2CA-1008-029233
  • 의결일자20101012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7,815

결정사항

  • 공부상 주거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서 거주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결정요지

  • 법원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거주한 세입자는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등’에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되었으나 이후 허가 또는 신고없이 위법하게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한 신청인은 ‘무허가건축물등’에서 거주한 세입자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는 신청인이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요금납부내역, 주식회사 케이티의 일반전화 가입 및 요금납부내역 등으로 미루어 보면 신청인은 1990.경 이 민원 건축물에 전입하여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보상기준일 1년 이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에서 세입자로 거주하여 온 신청인에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고양향동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건축물에서 세입자로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고양향동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된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1990.경부터 세입자로 거주하였음에도 이 민원 건축물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주거이전비를 받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 민원 사업 지구 이주대책기준에는 주거이전비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공장 기숙사 및 사택 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닌 영업장의 일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거주할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는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인 건축물에서 거주한 신청인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볼 수 없어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10. 13. 고양시공고 제2005-54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공람・공고되었고, 2006. 6.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승인・고시되었으며, 2008. 9. 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17호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고, 2008. 10. 1.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내 연면적 207.32㎡의 조적조 구조의 1층 건축물로서 1985. 12. 31. 양성화 제1639호로 허가가 추인되었고, 주용도는 창고이고, 소유자는 신청 외 ○○이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상 평면도에는 이 민원 건축물 중 방 3, 거실 1, 다용도실 등 93.76㎡를 신청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인 거주공간 옆에 외부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4. 9. 피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신청인 거주 공간 중 거실 겸 부엌에는 냉장고, 싱크대, 식탁, TV, 수납장 등이, 방에는 옷장, 서랍장, 옷걸이, 이불 등이 갖춰져 있고, 외부에 세면실(가추), 창고(가추)가 있다.

    라. 주민등록등본에는 신청인은 1990. 2. 14, 신청인의 처 최○○는 1990. 3. 29, 신청인의 아들 강○○은 1999. 6. 21. 각각 이 민원 건축물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09. 12.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케이티가 발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가입자 이력, 담당자 확인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처 최○○ 명의로 1989. 12. 2. 가입된 일반전화는 최초 설치장소는 확인이 어려우나, ○○에서 ○○로 관할 기지국이 변경된 1996. 2. 14. 당시부터 2009. 12. 16.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 ○-○○’로 설치장소가 변경되기 전까지 설치장소가 이 민원 건축물 주소지로 되어 있고, 2004. 1. ~ 2009. 12.까지 매월 요금을 납부하였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이 발급한 요금납부내역서 및 담당자 확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4. 10. 18. 이 민원 건물에 위성방송을 개통하고, 2004. 11. ~ 2010. 8.까지 매월 요금을 납부하였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구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참조), 공익사업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는 애초에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은 물론이고,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후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 없이 위법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1966).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법원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거주한 세입자는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등’에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되었으나 이후 허가 또는 신고없이 위법하게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한 신청인은 ‘무허가건축물등’에서 거주한 세입자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는 신청인이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요금납부내역, 주식회사 케이티의 일반전화 가입 및 요금납부내역 등으로 미루어 보면 신청인은 1990.경 이 민원 건축물에 전입하여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보상기준일 1년 이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에서 세입자로 거주하여 온 신청인에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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