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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천부지내 사유 토지 농업손실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007-058388
  • 의결일자20100831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8,232

결정사항

  • 하천구역 편입 전부터 사유지로 계속 경작을 해 온 토지에 대해 하천구역 편입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을 하였다는 사유로 농업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 토지보상법령상 토지의 불법 점유 등에 따라 농업손실 보상을 제한하는 경우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임대차 등에 의한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지 않은 토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불법 점유 유무에 따라 농업손실 보상을 차별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또한 이 민원 토지는 2009. 8. 5.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다음 달인 2009. 9. 26. 바로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보상을 예정하고 일반에게 보상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사실상 하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의무를 이행하게 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 현황 및 2010. 8. 6. 우리 위원회 현지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2009. 10. 21.) 전부터 벼재배를 위한 농지로 이용 중에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및 제4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낙동강 살리기사업 ○○공구에 편입된 경북 의성군 ○○면 ○○ 답 1,530㎡ 등 별지 1 기재 토지에 대해 농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낙동강 살리기사업 ○○공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북 의성군 ○○면 ○○ 답 1530㎡ 외 5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2009. 8. 5.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이 민원 토지는 하천구역 편입 전부터 사유지로 계속 경작을 해 온 토지이므로 하천구역 편입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을 하였다는 사유로 농업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 부당하니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나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생태환경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 8.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8호로 하천구역으로 결정(변경) 고시되었고, 2009. 10. 21.(사업인정고시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56 및 457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고시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보상을 위해 2009. 9. 26.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경작현황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가 소재한 경북 의성군 ○○면 ○○리 일대 전체 사유 경작 토지 및 경작 유형은 다음과 같다.

판단

  •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및 제4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 및 제7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라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농지법」제44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령상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은 농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하천법령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토지보상법령상 토지의 불법 점유 등에 따라 농업손실 보상을 제한하는 경우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임대차 등에 의한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지 않은 토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불법 점유 유무에 따라 농업손실 보상을 차별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또한 이 민원 토지는 2009. 8. 5.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다음 달인 2009. 9. 26. 바로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보상을 예정하고 일반에게 보상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사실상 하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의무를 이행하게 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 현황 및 2010. 8. 6. 우리 위원회 현지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2009. 10. 21.) 전부터 벼재배를 위한 농지로 이용 중에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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