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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002-044497
  • 의결일자20100607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5,980

결정사항

  •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관할청에 건축물 등재를 하지 않는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되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을 신축하고 거주할 당시(1991. 1. 1.)의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기타 지역안에 있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3층이하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 할 수 있었는바, 이 민원 건물이 건축될 당시의 그 부지는 기타 지역(관리지역)에 속해 있어서 신청인이 연면적 72.72㎡, 1층의 이 민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민원 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수원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허가나 신고 없이 이 민원 건물을 건축한 것은 위 건축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이 민원 건물이 전위에 건축되어 관할청에 건축물 등재를 하지 않은 것이「농지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2007. 1. 30.) 이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적법하게 건축된 이 민원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구「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

주문

  • 피신청인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사업구역에 편입된 충남 홍성군 ○○ 소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충남 홍성군 ○○소재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민원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 되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이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충남도청 이전을 통하여 도민 통합과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충남 홍성군 ○○읍 일원에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공익사업으로 2007. 1. 30.(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수립 기준일) 구역지정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가 공고 되었다.

    나. 충남 홍성군 ○○면장이 2009. 11. 4. 발행한 주민등록표(초본)에는 신청인이 1991. 11. 16. 이 민원 건물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충남 홍성군에서 발행한 일반건축물(주택) 과세내역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관리지역인 이 민원 건물 소재 대지 및 인접 토지 같은리 166-1 전에 걸쳐 신청인을 소유자로, 신축년도는 1991. 1. 1., 연면적 72.72㎡, 1층으로 이 민원 건물이 건축되었으며, 관할청인 홍성군수는 이 민원 건물을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여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6,900원 ~ 6,340원의 재산세 등을 신청인에게 부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장물 보상내역서에는 조적+스라브 구조의 이 민원 건물 85.51.㎡,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보일러실 4.05㎡, 조적+스레트 구조의 창고 55.05㎡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8. 5. 28. 피신청인과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금 58,083,6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나. 구「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도시계획구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략>”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을 당시「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된 이 민원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을 신축하고 거주할 당시(1991. 1. 1.)의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기타 지역안에 있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3층이하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 할 수 있었는바, 이 민원 건물이 건축될 당시의 그 부지는 기타 지역(관리지역)에 속해 있어서 신청인이 연면적 72.72㎡, 1층의 이 민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민원 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수원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허가나 신고 없이 이 민원 건물을 건축한 것은 위 건축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이 민원 건물이 전위에 건축되어 관할청에 건축물 등재를 하지 않은 것이「농지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2007. 1. 30.) 이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적법하게 건축된 이 민원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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