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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생활대책용지 공급 거부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 2AA-1002-017149
  • 의결일자20100419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6,718

결정사항

  • 신청인의 모 망 우○○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축산시설에 대한 이전비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았으나, 망인의 거주사실이 소재지 물건조사서 사진기록에는 촬영되지 않은 경우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망인은 2002. 7. 30. 이 민원 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물건조사서, 피신청인과 망인이 체결한 이 민원 보상 합의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에도 망인의 주소지가 이 민원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이 민원 소재지의 세입자 주거용 동의 소유자 우○○도 세입자 주거용 동 중 방 1개에서 망인이 거주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망인은 이 민원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축산업보상 등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대한 이전비만을 보상받았으므로 ‘축산업자 2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약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지정하는 대표자 1인에게 20㎡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등), 같은법 시행령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산시설에 대한 이전비보상을 받은 망 우○○의 상속인들이 지정하는 대표자 1인에게 20㎡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모 망 우○○(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교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 ○○ 소재지(이하 ‘이 민원 소재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며 축산시설에 대한 이전비보상(이하 ‘이 민원 보상’이라 한다)을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았으니, 망인의 상속인들이 지정하는 대표자 1인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고 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축산업을 영위한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는 정상적인 축산업 영위자라 볼 수 없어 배제하고 있는바, 이 민원 소재지에 대한 물건조사서 사진기록에 망인의 거주사실이 촬영된 바 없어 이 민원 보상을 받은 망인의 상속인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건교부제2005-53호), 2006. 3. 28. 보상계획 공고되어 추진 중이다.

    나. 피신청인이 2006. 3. ○○. 조사한 이 민원 소재지에 대한 물건조사서에는 망인이 개 30마리, 염소 20마리, 견사 48㎡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기사항에 망인의 전화번호와 함께 망인 성명 우측에 이 민원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물건조사서 평면도에는 이 민원 소재지에 주거용 건축물 2개 동이 있으며, 각 동의 소유자는 신청외 장○○이며, 위 장○○이 거주한 동은 가옥, 샌드위치판넬 구조, 면적 153㎡이고 다른 동(이하 ‘세입자 주거용 동’이라 한다)은 창고, 쇠파이프․보온덮개․비닐 구조, 면적 175㎡, 방 2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진기록에는 세입자 주거용동의 1개 방에 신청외 어○○이 거주한 것으로 촬영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06. ○○. ○○. 피신청인과 1,982,000원의 이 민원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망인의 주소는 이 민원 소재지로 되어 있다.

    라.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망인은 2002. 7. 30. 이 민원 소재지로 전입한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기록이 없다.

    마. 2006. 9. ○○. 수원시 영통구청장이 발급한 납세(지방세)증명서와 2006. 10. ○○. 수원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국세)증명서에는 망인의 주소지가 이 민원 소재지로 되어 있다.

    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의료법인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은 2007. 1. ○○.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주소지는 이 민원 소재지로 되어 있다.

    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발급한 화장증명서에 따르면, 2007. 1.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 ○○에 위치한 화장시설에서 화장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의 주소지는 이 민원 소재지로 되어 있다.
    아. 2010. 3. 23. 위 장○○은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세입자 주거용 동에는 방이 2개가 있었으며, 출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에는 망인이, 왼쪽 방에는 위 어○○이 각각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망인의 상속인은 박○○(아들, 신청인), 박○○(딸), 박○○(딸), 박○○(딸)이다.

판단

  • 가. 피신청인이 2006. 3. 2. 보상계획공고하고 안내한 이 민원 사업지구의 보상안내문에 따르면,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영업권(축산업 포함) 보상을 받은 자는 1군으로 하고,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실상 영업행위 등을 하였으나 허가 등의 요건을 결하여 영업보상 등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대한 이전비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2군’이라고 하고 있고, 2008. 10. 8. 자체 마련한 내부방침에 따르면 ‘2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의 일반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망인이 이 민원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망인은 2002. 7. 30. 이 민원 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물건조사서, 피신청인과 망인이 체결한 이 민원 보상 합의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에도 망인의 주소지가 이 민원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이 민원 소재지의 세입자 주거용 동의 소유자 장○○도 세입자 주거용 동 중 방 1개에서 망인이 거주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망인은 이 민원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축산업보상 등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대한 이전비만을 보상받았으므로 ‘축산업자 2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약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지정하는 대표자 1인에게 20㎡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지정하는 대표자 1인에게 20㎡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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