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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지 내 지장물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006-005990
  • 의결일자20100719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12,625

결정사항

  • 국유지 무단 점유물이 손살보상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 토지보상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시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설치된 물건에 대하여 해당 물건의 국유지 무단 점유 유무에 따라 보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등에 대한 물건보상 여부는 해당 물건이 설치된 토지의 무단 점유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토지 정착 여부 등 물건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설치 시기, 기타 철거명령 조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민원 지장물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설치된 지장물로 별도의 철거 명령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 1항, 같은법 제25조 제 이항 및 제3항, 「수자원공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7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인 아라뱃길사업 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김포시 ○○읍 ○○ 외 21필지 23,160㎡에 소재한 철골 비닐하우스 등 별지 1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경인 아라뱃길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김포시 ○○읍○○외 21필지 23,160㎡(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에 소재한 신청인 소유 시설물 등(이하 ‘이 민원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지 무단 점유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민원 지장물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 행정대집행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토지보상법령상 보상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수송체계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 7. 3.(사업인정고시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27호 및 2010. 3.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37호로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지장물 현황상 주요 지장물은 철골비닐하우스, 보일러, 수세식 화장실, 원두막, 배나무(98주)・남천나무(19,020주)・감나무(38주) 등 수목과 관정 등이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사업 지구에 편입된 이 민원 농지의 필지별 지목, 면적 등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김포시장은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철거 등의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0. 4. 24. 건설도로과-○○호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점용허가・대부 및 철거 등의 행정처분 사항은 없다고 피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은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7항은 각각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장물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행정대집행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토지보상법령상 물건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때, 토지보상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시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설치된 물건에 대하여 해당 물건의 국유지 무단 점유 유무에 따라 보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등에 대한 물건보상 여부는 해당 물건이 설치된 토지의 무단 점유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토지 정착 여부 등 물건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설치 시기, 기타 철거명령 조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민원 지장물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설치된 지장물로 별도의 철거 명령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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