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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동시설내 음식점 등 편의시설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0909-008938
  • 의결일자20091026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9,402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은행, 약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지구단위계획에서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이 민원 건축물에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식당과 은행, 약국, 학원, 병원 등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한 용도로 결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 민원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그 허용용도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대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운동시설의 부대편의시설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식당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부대편의시설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요구한 전체 식당의 규모(3,627㎡)도 전체 연면적 규모(16,972㎡)를 고려할 때 운동시설 이용자를 위한 부대편의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요구한 약국, 은행, 학원, 병원 등은 체육시설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대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변 현황,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접 아파트 주민도 이 민원 건축물에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 은행, 학원, 의료시설 등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기타 도심지내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2002년 최초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이 민원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수요, 주변 현황 등 그간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민원 건축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4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이하 ‘이 민원 운동시설’이라 한다)로 결정되어 있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내에서 일반음식점 등 식당과 일정 면적의 은행, 약국, 슈퍼마켓, 학원, 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서 이 민원 운동시설내 허용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 등 식당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고, 은행・약국・수퍼마켓・학원・병원 등은 체육시설법령에서 허용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경기 수원시 ○○ 일대, 사업시행 면적은 634,305.6㎡, 사업시행자는 ○○공사로 1994. 6. 15. 사업을 착공하여 2002. 7. 25. ○○공고 제2002-186호로 준공 공고되었다.
    나. 2002. 7. 5. ○○고시 제2002-168호로 고시한 이 민원 사업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운동시설 용지로서 면적은 4,234.9㎡, 허용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용도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이 민원 건축물 안에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허용 요구업종 허용요구면적 입점 위치 전체연면적(16,824㎡)대비 점유비율

    식당(일반・휴 3,627㎡ 1˜3층, 21.34% 15.18%
    게음식점) 지하1˜3층

    약국 109.62㎡ 1층 3.01% 15.18%

    은행 512.94㎡ 1층˜2층 5.79% 15.18%

    슈퍼마켓 983.68㎡ 2층 5.79% 15.18%

    병원 등 567.04㎡ 1층 3.34% 15.18%
    의료시설


    학원(어학, 408.36㎡ 2층 2.40% 15.18%
    미술, 음악 등)


    합 계 6,208.64㎡ 36.52%

    라. 수원시 ○○장은 신청인의 식당 설치 요구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등 식당은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이 민원 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환경위생과-12171호, 2009. 7. 29.)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내에 약국, 병원 등의 의료시설과 은행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이 민원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 용도로 결정되어 있고, 이 민원 건축물내에 허용되는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나, 부대편의시설은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신청인에게 통보(도시계획과-8230호, 2009. 7. 24.)하였다. 또한, 수원시 ○○장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약국, 은행, 슈퍼, 병원, 학원 등은 허용할 수 없다고 신청인에게 통보(○○건축과-8926호, 2009. 8. 6.)하였다.
    바. 이 민원 건축물과 인접한 ○○단지 입주자 대표는 피신청인에게 아파트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 민원 건축물 안에 식당, 은행, 학원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2009. 8. 12., 2009. 9.3.)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건축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 ○○과-9158호)하였다.
    사. ○○에서는 수원시 ○○장의 운동시설내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법령해석요청에 대하여, 2008. 7. 24. ○○과-1132호로 운동시설내 일반음식점인 식당은 운동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운동시설내 편의시설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없다고 수원시 ○○장에게 회신하였다.
    아. ○○부는 2008. 4. 30. ○○과-512호로 수원시 ○○장에게 일반음식점은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인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일반음식점은 체육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자. ○○부에서는 2008. 5. 2. ○○과-935호로 수원시 ○○장에게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항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복합용도로서 각각의 주용도 및 부속시설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차. 이○○, 김○○ 변호사는 일반음식점 허용에 대한 수원시 ○○장의 법률 자문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의 허가는 불가하고,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구내식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카. ○○지방법원에서는 2008. 5. 21. 수원시 장안구 ○○동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구합○○)에서 체육시설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커피숍, 안경점, 핸드폰판매점 등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에 공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고등법원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누○○)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타. ○○원은 위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에서 체육시설용지로 결정된 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9. 6. 1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하. 2009. 7. 10. 최초 민원신청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이 민원 건축물은 지상 8층 지하 4층 건축물로 4층부터 8층까지는 실내・스크린 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 운동시설이 입주해 있고, 3층 이하는 건축물 대장상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층(1층, 지하1층)은 관련 시설이 입주되지 않아 비어있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주류 판매 사실이 적발되어 수원시 ○○구청에서 2009. 6. 1.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현재 ○○지방법원(○○지방법원 ○○구단○○호)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에 있다.
    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은 체육용지, 면적은 4,234.9㎡, 건축물 연면적은 29,757.93㎡(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6,824㎡), 건축물 주용도는 운동시설, 건축물 층수는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 되어 있고, 세부 건축물 현황은 4층에서 8층까지는 운동시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운동시설 및 부대편의시설로 되어 있으며, 기타 층은 주차장, 전기실, 창고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민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고,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는 2008. 4. 30.이다.





























판단

결론

  •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에는 이 민원 토지는 운동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있고, 허용용도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며, 이외의 용도는 불허용도로 적시되어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르면 임의시설 중 편의시설로서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수퍼마켓・휴게음식점・의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음식점・금융업소・학원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나. 신청인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이 민원 건축물에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식당과 은행, 약국, 학원, 병원 등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한 용도로 결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 민원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그 허용용도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대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운동시설의 부대편의시설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식당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부대편의시설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요구한 전체 식당의 규모(3,627㎡)도 전체 연면적 규모(16,972㎡)를 고려할 때 운동시설 이용자를 위한 부대편의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요구한 약국, 은행, 학원, 병원 등은 체육시설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대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다만,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변 현황,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접 아파트 주민도 이 민원 건축물에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 은행, 학원, 의료시설 등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기타 도심지내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2002년 최초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이 민원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수요, 주변 현황 등 그간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민원 건축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함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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