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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천편입토지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 2BA-1004-032622
  • 의결일자20100615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7,165

결정사항

  •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결정요지

  •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하천에 편입된 시기와 사유는 불분명하나,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위치에 돌망태 흔적이 있고, 태풍으로 인해 이 민원 토지 주변 농경지가 침수된 후 제방공사가 시행되었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과 과거 포항지역 일일강수량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민원 토지 주변의 돌망태는 1991. 또는 1993.경 발생한 태풍의 피해로 인해 실시된 긴급 수해복구공사시 축조된 제방이고, 이 민원 토지는 제방공사로 인해 이 민원 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준용하천의 경우에 제외지 또는 제방과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현행 하천법 제76조 제1항)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참조), 이 민원 토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원 하천의 제외지에 편입됨으로써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인 2010. 4. 13.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이 민원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토지는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민원 하천으로 계속하여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하천법 제10조 제6항은 지방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하천법 제79조 제1항이 지방하천에 대한 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재산권보장 및 하천의 효율적 관리의 측면에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하천법」제7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0조 제6항 및 제79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지방하천 신광천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북 포항시 북구 ○○면 ○○리 ○○○ 답 2,777㎡를 매수하거나 2010. 4. 14.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지료상당액의 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의 경북 포항시 북구 ○○면 ○○리 ○○○ 답 2,77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1993년경 시행된 지방하천 ○○천(이하 ‘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 제방공사에 편입되어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으니,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제방 등 공사 관련 자료가 없어 편입원인은 알 수 없으나 현재 이 민원 하천의 제방 및 제외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하천법」제4조 및 제79조에 따라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이 민원 하천에 대한 개수공사가 시행될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하천은 1966. 4. 22. 경상북도고시 제536호로 지방하천(구 준용하천)으로 지정・고시되었고, 하천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나.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72. 3. 20. 매매에 의하여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원회 현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의 제외지에 편입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위치에 제방의 흔적인 돌망태가 쌓여져 있다. 한편, ○○리 이장 김○○는 이 민원 토지 주변지역은 1993.경 태풍피해로 인해 침수가 되었고 이후 제방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1991. 8. 24.과 1993. 8. 10.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지역은 1991년 태풍 글래디스와 1993년 태풍 로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으며, 기상청의 지역별 일일 강수량 자료에는 포항지역의 1991. 8. 23. 일일강수량은 315.6mm(8월 평균 강수량 18.6mm), 1993. 8. 10. 일일강수량은 175.2mm(8월 평균 강수량 14.5mm)로 기록되어 있다.

판단

  • 가. 「하천법」제7조 제1항은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라고, 제10조 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하천법」제76조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79조 제1항은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의 제방 및 제외지로 편입되어 있긴 하나 「하천법」상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하천에 편입된 시기와 사유는 불분명하나,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위치에 돌망태 흔적이 있고, 태풍으로 인해 이 민원 토지 주변 농경지가 침수된 후 제방공사가 시행되었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과 과거 포항지역 일일강수량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민원 토지 주변의 돌망태는 1991. 또는 1993.경 발생한 태풍의 피해로 인해 실시된 긴급 수해복구공사시 축조된 제방이고, 이 민원 토지는 제방공사로 인해 이 민원 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준용하천의 경우에 제외지 또는 제방과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현행 하천법 제76조 제1항)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참조), 이 민원 토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원 하천의 제외지에 편입됨으로써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인 2010. 4. 13.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이 민원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토지는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민원 하천으로 계속하여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하천법 제10조 제6항은 지방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하천법 제79조 제1항이 지방하천에 대한 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재산권보장 및 하천의 효율적 관리의 측면에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 또는 지료 상당액의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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