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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909-043183
  • 의결일자20090217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570

결정사항

  • 수인이 지분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규모에 있어 동일 사업자로 보아 개발부담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개발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

결정요지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개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설계, 공사계약 내용 및 지출영수증, 개발이익의 분배 과정 등에 의하여 공동개발로 볼 만한 사실 관계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며, 각 행위자가 별도의 건축허가 및 실질적으로 별도의 개발행위를 진행한 경우 단지 건축 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들의 지분 소유 관계 등을 기반으로 공동개발로 보아 개발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참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9. 6. 17. ○○○○○-11720호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인천 ○○ ○○○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건축을 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교환받는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신고를 한 대상 토지(이하 ‘이 민원 개발토지’라 한다)의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인 660㎡에 미달되는 377㎡인데도 개발부담금(이하 ‘이 민원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 민원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와 교환받은 토지의 면적은 377㎡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인 660㎡미만이나, 신청인과 인접 토지소유자는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토지를 교환하였으므로,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인접 토지소유자의 개발면적까지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부담금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2008. 3. 4. 신청인과 인접 토지소유자인 인천 ○○ ○○○ ○○○-○ 전○○에 체결한 교환계약서에는 신청인 소유인 인천 ○○ ○○○ ○○○-○ 답 18㎡와 같은 동 ○○○-○ 답 16㎡를 인접토지 소유자인 전○○에게, 인접 토지소유자 전○○은 같은 동 ○○○-○ 답 42㎡와 같은 동 ○○○-○ 답 94㎡를 신청인에게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축신고서 및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교환 받은 토지 377㎡에 소매점 건축을 위해 2007. 12. ○. 건축신고를 한 후 2008. 11. ○○. 사용승인이 되었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교환 토지를 포함하여 총 944㎡에 소매점 목적으로 2007. 12. ○. 건축신고를 한 후 2008. 12. ○.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 및 인접 토지소유자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신청인은 ○○측량설계공사에 의뢰하여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에는 건축설계비, 건축공사비, 사용승인의뢰비로 각각 ○○○원,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09. 6. ○○. ○○○○○-11720호로 신청인에게 총 ○○○원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2009. 12. ○○.까지 납부하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관련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 및 관련 인접 토지의 현황은 별지와 같다.

판단

  •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660㎡ 이상인 개발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건축신고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377㎡이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과 합산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인 660㎡ 이상이므로 이 민원 부담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과 관련된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목적하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러 사람이 별개의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 사업의 대상토지의 면적을 합하기 위하여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인접한 토지가 같은 시기에 일부 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하여 지목변경이 되었더라도 건물의 건축을 공동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참조),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설계, 공사계약 내용 및 지출영수증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설계자나 공사업자를 인접 토지소유자와 달리하여 계약을 하였고, 그 비용 또한 따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과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교환은 각 건물간의 상호간의 기능 보완이나 증대 목적이라기보다는 건축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개발 사업 공동 시행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에 사용된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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