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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업손실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0906-026770
  • 의결일자20090727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7,636

결정사항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영업한 자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유형으로 법령상 사업의 목적이 구분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서의 원상복구 의무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과 구분되는 다른 사업의 경우 영업허가 등 다른 법적 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4조

주문

  • 피신청인은 ○○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서울 ○○구 ○○ 대 360㎡에서 ○○업 등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된 서울 ○○구 ○○동 대 36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적법하게 설치된 가설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온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가설건축물 철거 등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행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남서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 12. 28.(사업인정고시일) ○○시고시 제2007-491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을 위해 2008. 8. 29. ○○공사 공고 제37호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허가증에 따르면, ○○은 이 민원 토지를 영업장소로 하고, 상호를 ‘○○’로 하여, 1988. 7. 20. ○○ 영업을 허가하였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과 ○○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구역내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의 최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고일자는 2000. 11. 13.이고, 2008. 12. 31.까지 존치기간이 연장되었다.
    라. 2001. 9. 28. ○○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으로, 업종은 ‘○○ 등’으로 하여, 1993. 9. 1.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2008. 4. 29. 조사하여 작성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물건기본조사서에는 사무실․담장․관정․계근대․보안시설․파워프레스․간판․고철 및 비철․용접기․절단기․지게차 등이 주요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장이 2008. 11. 5.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는 신청인이 2005. 1. 1.부터 2008. 6. 30.까지 이 민원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과세분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총액 33,615,087 원)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토지대장에는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이 ‘대’, 면적은 360㎡로 되어 있고,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2009. 1. 12.)되기 전의 소유자는 ○○로 되어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는 2008. 6. 30. 신청인이 위 ○○로부터 이 민원 토지를 2008. 6. 30.부터 12개월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이 작성한 손실보상액명세서에는 이 민원 토지에 소재한 사무실, 이동식화장실, 용접기 등 지장물건의 손실보상액이 총 19,960,000 원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면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토지형질변경,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는 등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민원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64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허가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가설건축물 철거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유형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또한 이 민원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해당 시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므로,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국토계획법 제64조를 들어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장과 ○○장이 발급한 ‘고물상영업허가증’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피신청인이 조사하여 작성한 ‘물건기본조사서’, 기타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에 나타난 이 민원 영업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이 민원 사업 구역내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이 민원 영업을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의 손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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