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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정착금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908-031038
  • 의결일자20091012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132

결정사항

  •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정착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 토지보상법은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해당하며,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사업자 지구의 여건에 따라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인 바, 이주대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4항, 제41조,「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5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은 ○○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구 ○○동 179-3 ○○아파트 7-106에서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79-3 ○○아파트 7-106(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이 민원 주택이 ○○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 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8. 1. 2.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2008. 2.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3호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었고, 2008. 4.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09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었으며, 같은 날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용도로서 면적은 59.5㎡이고, 신청인은 1995.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2008. 7. 2. 조사한 거주실태조사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는 신청인이고, 신청인은 1996. 1. 9.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6명의 가족과 거주하여 오다가 2009. 4. 2.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고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 <이하 생략>”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하 생략>” 라고 하고 있다.
    나. 서울시 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은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철거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 1. ~ 2. …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제3항은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즉 이 민원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 (2008. 4. 3.) 이전인 1995. 3. 3. 이 민원 주택을 소유하고 1996. 1. 9.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서울시 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신청인은 이주대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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