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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실농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907-046493, 2BA-0908-009034
  • 의결일자20091012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172

결정사항

  • 하천 점용 허가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출하한 영농소득 자료에 실제소득 자료로 인정하여 영농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생산자명을 단체명, 지역에서 불리는 상표, 혹은 운송 기사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농산물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각 등급별로 출하자를 달리하는 등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실제 농산물 생산자와 출하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등의 일반적 상황과 신청인의 신체적 조건, 신청인외의 가족이 이 민원 토지 이외에는 이 민원 농작물이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족명의의 출하 자료도 동일한 소득자료로 보아 실제소득을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4조

주문

  • 피신청인은 ○○○○건설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된 충남 ○○군 ○○면 ○○리 11-1 외 6필지 상 비닐하우스 6동 3487.2㎡에서 오이를 재배한 신청인에게 실제 소득을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에 편입된 충남 ○○군 ○○면 ○○리 11-1 외 6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상 비닐하우스 6동 3487.2㎡에서 하천점용(이하 ‘이 민원 하천 점용’이라 한다)을 받아 시설 오이(이하 ‘이 민원 농산물’이라 한다)를 재배하였으나, 신청인의 아들 명의로 출하하였다는 이유로 실제소득으로 보상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거한 실제소득으로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하천점용권자가 아닌 자가 경작하여 출하한 실제소득자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어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한 실농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한 평균금액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5. 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호로 ○○○○건설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 9. 1. 보상계획이 열람․공고되었으며, 2006. 11. 29. ○○○○건설청고시 제2006-○○호로 개발계획수립 고시되었다.
    나. 하천점용허가증에는 신청인은 충남 ○○군 ○○면 ○○리 427-3 지번선, 같은 리 161-2 지번선에 대하여 2001. 1. 1. ~ 2005. 12.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하천점용지의 하천점용허가증 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다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받은 하천점용지가 이 민원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다.
    라.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니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거주하였던 충남 ○○군 ○○면 면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에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은 이 민원 토지 이외의 토지에서는 벼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지장물조사서에는 이 민원 토지에 3중 비닐하우스 6동 3487.2㎡ 및 1중 비닐하우스 관리동 151.06㎡, 샌드위치판넬 관리사 24.15㎡ 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출하자 거래실적현황 및 출하자별 출하내역에는 2003. 1. ~ 2005. 12.까지 신청인의 아들 및 며느리, 손자 명의로 ○○청과(주) 및 (주)○○중앙청과, ○○청과(주)에 오이를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는 ○○청과(주) 및 ○○청과(주)에서 출하한 오이에 대한 출하대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주민동록표(등본 및 초본)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충남 ○○군 ○○면 ○○리 439-1번지에서 거주하다 2007. 6. 14. 같은 군 ○○면 ○○리 622번지로, 신청인의 아들)은 같은 군 ○○면 ○○리 460-8번지에서 거주하다 2007. 8. 17. 같은 면 ○○리 553번지로 전입하였다.
    자. 실제 유통을 담당하는 법인인 ○○청과(주)에서는 유통과정에서 생산자와 출하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장애인 증명서에는 신청인의 아들은 지체(상지절단)4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4조는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기본조사 및 실사과정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과 함께 이 민원 토지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농작물을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민원 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하천점용권자인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아들 명의로 출하하였기 때문에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실농보상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생산자명을 단체명, 지역에서 불리는 상표, 혹은 운송기사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농산물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각 등급별로 출하자를 달리하는 등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실제 농산물 생산자와 출하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이 민원 농산물을 신청인의 아들 및 며느리, 손자의 명의로 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대금의 상당 부분이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신청인의 아들은 지체(상지절단) 4급으로 농사를 짓기에는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민원 농산물은 신청인이 주로 경작하고 신청인의 아들 내외가 75세로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출하 등의 사무적인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이 보상계획공고 당시 거주하였던 충남 연기군 남면 면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이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은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이 민원 농작물을 실제로 경작하였고, 이 민원 토지 이외에는 이 민원 농작물이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실제소득을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실제소득을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보상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과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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