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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가산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909-004518
  • 의결일자20091026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5,879

결정사항

  •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소유자와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라도 그 사람들의 관계가 가족 또는 동일세대원일 경우 가산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가산보상금제도를 둔 취지는 주거용 건물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을 특별히 보상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초 사업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가족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일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가산 보상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합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주문

  • 피신청인은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 ○○시 ○○동 ○○ 대 914㎡ 및 지상주택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가산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남편 ○○○의 소유였던 경기 ○○시 ○○동 ○○ 소재 지상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 1’이라 한다.)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 1’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되어 2003. 5. 7. 지장물(영업)보상에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았고, 이후 2002. 8. 6. 신청인이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기 ○○시 ○○동 ○○ 대 91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지상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 2’라 한다.)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 2’라 한다.)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업 1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 1의 보상대상자는 신청인의 남편 ○○○이고, 이 민원 사업 2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 2의 보상대상자는 신청인으로 보상대상자가 서로 상이하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 질의회신(토관 58342-1856(2001.12.5))에서 재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대상자가 동일세대이거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산보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4. 8. 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되었고, 2006. 9. 13. 보상계획 공고되었으며, 2006. 12. 13.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되었다.
    나.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 및 지출결의서에는 신청인의 남편 ○○○는 이 민원 주택 1 및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원을 지급받았으며, 신청인은 2006. 6. 2.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 ○○원을, 2006. 8. 17. 및 2007. 1. 30. 이 민원 주택 2에 대한 보상금 ○○1원 및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남편 ○○○는 이 민원 사업 1지구에 이 민원 주택 1이 편입됨에 따라 이 민원 사업 1지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1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민원 사업 2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라. 주민등록표(초본)에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남편 ○○○가 1998. 6. 1. 이 민원 주택 1로 전입한 후, 이 민원 사업 1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3. 6. 3. 이 민원 주택 2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2에 대하여 2002.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1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 1의 보상대상자는 신청인의 남편 ○○○이고, 이 민원 사업 2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 2의 보상대상자는 신청인으로서 보상대상자가 서로 상이하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 질의회신(2001. 12. 5. 토관 58342-1856)에서 재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대상자가 동일세대이거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산보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가산보상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건물의 소유자와 보상받아 매입 또는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산보상금제도를 둔 취지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입 또는 신축한 주거용 건물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을 특별히 보상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주거의 형태는 가족 또는 세대의 구성원 개인단위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또는 세대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신청인의 남편 ○○○와 이 민원 주택 1이 이 민원 사업 1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여 온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 1과 이 민원 주택 2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 2에 대한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 2에 대한 평가액은 ○○원 및 ○○원으로서, 가산될 30%를 계산해보면 1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 2에 대한 가산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과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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