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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업손실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0904-034490
  • 의결일자20091124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7,011

결정사항

  •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공적증명 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사실을 조사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결정요지

  •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이행강제금 납부내역 및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과 지장물건 조사서, 지장물 보상합의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3. 5. ○○. 이전부터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영업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거나 보상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이 민원 영업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영업에 해당되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주문

  • 피신청인은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 ○○○ ○○○ ○○○ 소재 건축물에서 가구수선 서비스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 ○○○ ○○○ ○○○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가구수선 서비스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음에도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아니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인바, 이 민원 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등기부 등본(건물 및 토지)에는 신청인은 2003. 2. ○○. 이 민원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가 발송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계고서 및 수납내역서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을 동․식물 관련시설에서 나무문제작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한 데 대하여 경기도 ○○○시장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위반으로 2003. 5. ○○. 시정명령 및 계고를 하였고, 신청인은 2006. 2. ○○. 이행강제금 3,241,8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및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된 납품업체 납품확인서에는 2003. 10. 10. ~ 2007. 12. 11. 기간 동안 ○인테리어 대표 최○○, 인테리어 업체인 ○○디자인 대표이사 이○○ 등이 500,000원에서 10,0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는 1991. 3. 6.부터 2003. 12. 31.까지 ○○목공소라는 상호로 서울 ○○○ ○○○ 소재지에서 가구수선 서비스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지장물건 조사서 및 지장물 보상합의서에는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건축물(공장) 248.52㎡, 목재선반 1.35㎡, 대형루지접착기 1식, 대형문짝조립기 1식, 대형합판재단기 1식, 콤푸레샤 5식 등이 있으며, 신청인은 2006. 8. ○○. 피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건에 대하여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75,026,333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시장이 발송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이행강제금 납부내역 및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과 피신청인이 2006년도에 작성한 지장물건 조사서, 지장물 보상합의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3. 5. ○○. 이전부터 이 민원 영업을 개시하여 2006년 지장물건 조사 및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민원 영업을 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영업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거나 보상의 전제조건은 아니므로, 비록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민원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민원 영업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영업에 해당되며 또한 자유영업이 무허가 영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민원 영업은 ‘영업보상 기준일인 2005. 9. 30.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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