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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유지분 매입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0906-053197
  • 의결일자20091103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9,364

결정사항

  • 행정기관 건물 건립으로 공유지분인 사유지가 맹지가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 공유지분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 ○○동 ○○○-40과 이 민원 토지 사이에는 약 1m 가량의 단차가 있고 콘트리트 담장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어 이 민원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 청사 부지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점, ○○동 ○○○-40 방향으로 새로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를 쓰레기수집 운반업체가 규격봉투 공급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근접하여 설치한 건축물을 환경미화원의 재활용 분리 작업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동 건축물 중 일부(30~40㎝)가 이 민원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위치・면적, ○○청사 부지와의 지리적 밀접성, 그리고 실제 사용내역 등을 감안할 때 이 민원 토지는 사실상 ○○동 청사의 부속 토지화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동 토지를 매수하여 청사부지로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동 청사 부지와 맞붙어 있는 신청인 소유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토지분할을 통해 신청인의 공유지분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에 저촉되어 신청인은 소송 등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는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방법으로 피신청인이 토지 매입을 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 「지적법」제19조(분할신청), 「지적법 시행령」제40조(지상경계의 결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주문

  • ○○동 청사 부지와 연접한 신청인 소유 ○○시 ○○구 ○○동 ○○○-40의 일부 토지 47.4㎡를 피신청인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시 ○○구 ○○동(구 ○○ 1동) 청사 건립으로 신청인의 공유지분이 있는 사유지 ○○구 ○○동 ○○○-40의 일부 토지 47.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맹지가 되었으니 ○○동 청사 부지와 맞붙어 있는 신청인 소유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맹지‘라 함은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공공도로에 연접되지 않는 택지‘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유지분 47.4㎡는 토지대장상 ○○구 ○○동 ○○○-40과 1필지로 ‘맹지’라 할 수 없고, 공유지분은 동일대지상의 소유지분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필지 내 특정부분을 지정할 수 없어 신청인이 매입을 요청하는 위치의 대지가 신청인의 공유지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이 민원 토지에 위치해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재활용품 창고는 신청인과 환경미화 회사와의 문제로 피신청인과는 무관하며, 토지 매입은 당사자 신청에 의한 현황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토지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인이 토지분할을 통해 공유지분 해소 등 제반 조건을 선행한 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토지 매입 수용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토지대장에 따르면, ○○구 ○○1동 ○○○-40에는 1980. 11. 4. 신축된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물(연립2가구)이 축조되어 있고 소유자는 ○○○, △△△이며, 토지 면적은 334.1㎡로 ○○○, △△△, □□□의 3인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신청인의 공유지분은 47.4㎡이다.
    나.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동 청사 부지(○○동 ○○○, 1,220㎡)는 피신청인이 매입하기 전까지 신청인의 소유였으나 신청인의 회사가 도산하면서 ○○은행에 압류되었고, 피신청인은 ‘○○동 청사용지 선정 및 매입 계획(1993. 2. 13.)’에 따라 1993. 4. 7.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993. 10. 4.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4. 7. 1. 준공하였으며, 신축공사 당시 이 민원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동 청사 부지내의 부속건물(화장실, 42㎡)을 철거하였다.
    다. 1995년 당시 ○○ 1동 통우회 회장은 2009. 4. 28. “1995년경 이 민원 토지에 ○○동에 양해를 구하고 콘테이너 박스 2개를 설치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환경)로 하여금 규격봉투 공급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 콘테이너 박스 옆 창고를 ○○동 환경 미화원의 재활용 분리 작업장 및 휴게실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 활용될 약 5평 정도 건축물을 벽돌 슬라브로 축조해 준 통우회장 역시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환경)는 컨테이너 박스를 존치하여 대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2007년 8월까지 월 3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2009. 5. 29. 대한지적공사 ○○구지사의 지적 현황 측량 결과 신청인이 매입을 요청하는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은 47.4㎡로 측량되었으며, 2009. 5. 23. 토지 지분 공유자인 ○○○, △△△은 ○○동 청사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의 지분(47.4㎡)으로 분할하는데 동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인해 토지분할 신청을 못하고 있다.
    바. 2009. 7. 16.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 지반은 토지대장상 1필지로 되어 있는 ○○구 ○○동 ○○○-40과는 약 1m이상 높이의 차이가 나고 있는 반면, ○○동 청사 부지와 같은 높이의 지반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구 ○○동 ○○○-40과 이 민원 토지의 경계에는 담장이 축조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는 담장을 경계로 ○○동 청사 부지 쪽에 포함되어 있어 ○○동 청사 부지를 경유하지 않고는 이 민원 토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동 청사 주차장 부지와 연장선상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사 부지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 대한지적공사 ○○지사가 2009. 8. 3. 현황 측량한 결과 ○○동 ○○○-40의 축척인 1/600 축척으로 측량할 경우 ○○동 청사 창고 건물이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지 않으나, ○○동 ○○○의 축척인 1/1,200 축척으로 측량할 경우 이 민원 토지를 약 30〜40㎝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2001. 5. 30.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에 대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 부분은 이를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법 제49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허가권자가 동 대지와 인접대지를 합병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판단

  • 가. 「지적법 」제19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나.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호 나목과 라목은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 살피건대, ○○동 ○○○-40과 이 민원 토지 사이에는 약 1m 가량의 단차가 있고 콘트리트 담장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어 이 민원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 청사 부지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점, ○○동 ○○○-40 방향으로 새로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를 쓰레기수집 운반업체가 규격봉투 공급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근접하여 설치한 건축물을 환경미화원의 재활용 분리 작업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동 건축물 중 일부(30~40㎝)가 이 민원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위치・형상・면적, ○○청사 부지와의 지리적 밀접성, 그리고 실제 사용내역 등을 감안할 때 이 민원 토지는 사실상 ○○동 청사의 부속 토지화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동 토지를 매수하여 청사부지로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동 청사 부지와 맞붙어 있는 신청인 소유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토지분할을 통해 신청인의 공유지분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에 저촉되어 신청인은 소송 등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는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방법으로 피신청인이 토지 매입을 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동 청사 부지와 맞붙어 있어 사실상 맹지가 된 신청인 소유 ○○시 ○○구 ○○동 ○○○-40의 일부 토지 47.4㎡를 매수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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