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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변상금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811-014677
  • 의결일자20090107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8,147

결정사항

  • 공유지를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료를 납부하고 점유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대부계약 체결 없이 민원 공유지를 점유하였고피신청인의 변상금 부과 시 이전 점유자로부터 미납된 변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결정요지

  • 민원 공유지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체비지로써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의 변상금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부과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체비지 관리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들어 신청인이 민원 건축물을 양수할 때 피신청인의 승낙을 받았어야 이전 소유자(신청외 ○○○)의 의무를 승계받지 않고 양수시점에서 변상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양도・양수에 대한 피신청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에 대한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양수인이 제외된다는 규정일 뿐 변상금 등 권리・의무에 관한 승계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원 공유지를 실제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8. 8. 27 신청인에게 부과하여 신청인이 같은 날 납부한 변상금 12,646,890원 중 신청인이 실제 점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변상금)

주문

  • 피신청인은 2008. 8. 27. 신청인에게 행한 변상금 12,646,890원 부과처분 중 신청인이 실제 점유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 받은 취소대상 변상금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시 ○○구 ○○동 ○○○-○ 대 ○○○㎡(이하 ‘민원 공유지’라 한다) 위에 ○○㎡로 축조된 건축물(이하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 2006. 10. 23.부터 2008. 10. 27.까지 거주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6년, 1997년, 1999년, 2005년분을 포함한 12,646,89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 공유지는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로 체비지는「○○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체비지 관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의거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료를 납부하고 점유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대부계약 체결 없이 민원 공유지를 점유 하고 있었다. 신청인에게 2008. 8. 27. 부과한 변상금 12,646,890원은 이전 점유자(신청외 ○○○)에게 점유기간 동안 부과하였으나 미납된 변상금도 포함된 금액이다. 신청인이 이전 점유자와 지상물(민원 건축물) 계약 체결후 체비지 관리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상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피신청인에게 승계(명의변경)신청 하여야 그때부터 신청인의 점유로 인정되어 점용료가 재부과 되지만, 신청인과 이전 점유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이 이전 소유자의 권리・의무 등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전 점유자의 변상금 미납분까지 포함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민원 공유지는 피신청인이 1975. 9.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6. 10. 23. 민원 공유지에 전입하였고 2008. 9. 1. △△시로 전출(주민등록표)하였다.
    다. 민원 건축물은 신청외 이○○이 1995. 3. 6.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신청외 김○○이 2005. 2. 7.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신청인과 김○○(배우자)이 2006. 11. 2. 각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신청인과 김○○는 2008. 8. 28. 신청외 정○○과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8. 8. 27. 신청인에게 변상금 12,646,890원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판단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비지 관리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체비지에 대한 지상권자는 시장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지상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수한 양수인은 체비지 매입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민원 공유지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체비지로써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의 변상금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부과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체비지 관리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들어 신청인이 민원 건축물을 양수할 때 피신청인의 승낙을 받았어야 이전 소유자(신청외 이○○, 김○○)의 의무를 승계받지 않고 양수시점에서 변상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양도・양수에 대한 피신청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에 대한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양수인이 제외된다는 규정일 뿐 변상금 등 권리・의무에 관한 승계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원 공유지를 실제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8. 8. 27 신청인에게 부과하여 신청인이 같은 날 납부한 변상금 12,646,890원 중 신청인이 실제 점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변상금 부과 이의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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