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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업손실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도시수자원
  • 의결번호2AA-1312-121996
  • 의결일자20140901
  • 게시일2014-10-31
  • 조회수3,35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강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경남 ○○시 ○○면 ○○리 672-1 하천 2,934㎡를 경작하여 온 신청인에 대하여 농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소유하고 경작 중인 경남 ○○시 ○○면 ○○리 672-1 하천 2,93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강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농업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구 「하천법」 제3조는 하천은 국유로 규정하고, 「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손실 보상대상인 농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는 1992년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고 신청인은 국유화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하였으므로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가하천에 편입된 것이 하천대장(1983. 9.)에서 확인되고, 등기부상으로는 1981. 8. 29. 신청인의 배우자(박○○)에게 소유권보존되었다가 2008. 3. 21.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후, 2012. 9. 12. 국유로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농지원부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2005. 5. 31. ~ 2012. 9. 14.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의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이 민원 토지의 재산세 과세권자인 ○○시장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2005년 ~ 2012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과세연도
    납세의무자
    지목
    재산세(원)
    비고
    공부
    현황
    2005
    신청인의 배우자(박○○)
    하천
    하천
    비과세

    2006





    2007





    2008
    신청인




    2009





    2010



    9,200
    과세
    2011



    9,200
    과세
    2012



    13,800
    과세


    라.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이 민원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사업인정 고시일 : 2011. 12. 29.(○○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70호)
    - 보상공고일 : 2012. 6. 29.
    - 사업기간 : 2012. 1. 13. ? 2014. 6. 30.
    - 사업시행자 : ○○지방국토관리청장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1983년도 하천대장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일반적으로 하천구역에 토지가 편입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편입사실을 개별통보하지는 않으며, 이 민원 토지의 경우 신청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유를 제외한다면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2014. 8. 우리 위원회에 알려 왔다.
    바. 하천구역 토지의 하천점용허가권자인 ○○시장은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하천구역 사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또는 경작금지 등을 토지 소유자 또는 실제 경작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음을 2014. 8. 우리 위원회에 알려 왔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1)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 6. (생략)“라고 하고,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하천법」 제37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은 타인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농업손실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 또는 지정되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상 여전히 사유로 남아 있으며, 재산세도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안내, 법적 제재, 경작금지 안내 등 하천관리청의 행정제재가 없어,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청인이 본인 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점, ② 신청인이 경작을 시작할 당시(2005년도)에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관청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점용료도 면제된다는 점, ③ 등기부상 명확히 국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점용허가 받지 않고 사용한 자와 신청인을 동일하게 보아 농업손실보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신청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농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농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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