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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폐업보상 또는 지장물 보상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도시수자원
  • 의결번호2CA-1404-077212
  • 의결일자20140714
  • 게시일2014-10-31
  • 조회수3,24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전북 〇〇시 〇〇동 512-20 대 918.9㎡ 및 같은 동 512-21 대 538.2㎡에 위치한 신청인의 검사소와 자동차관련시설(사무소)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신청인의 검사소 영업에 대한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년 폭설로 인하여 (유)〇〇자동차공업사(이하 ‘이 민원 공업사’라 한다) 시설이 붕괴됨에 따라 전북 〇〇시 〇〇동 512-20 대 918.9㎡ 및 같은 동 512-21 대 538.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위치에 이 민원 공업사 시설과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소(이하 ‘이 민원 검사소’라 한다)를 적법하게 이전·설치하였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검사소에 인접한 토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2013년도에 시행함에 따라 전라북도지사는 2013. 10. 이 민원 검사소의 검사기기가 전(前)방향 8m 이상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관련 규정에 미달되니 자동차 검사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검사소를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어서 폐업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폐업보상이 어렵다면 이 민원 검사소와 이 민원 공업사 시설 중 사무소(이하 ‘이 민원 사무소’이라 한다)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해 주어서 신청인이 이 민원 검사소를 종전과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검사소는 이 민원 사업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1967년도에 결정된 반면 전라북도지사가 이 민원 검사소를 변경등록하여 준 것은 2006년도이어서, 이 민원 검사소가 이 민원 사업 구역을 이용하여 사이드슬립측정기 등의 전방향 8m 이상을 수평으로 유지하였으나 이후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민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신청인의 폐업보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6. 4. 19.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변경등록(이 민원 공업사 시설) 받았고, 같은 해 5. 4.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변경지정(이 민원 검사소) 받았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바, 신청인의 자동차종합정비업이 변경등록될 당시(2006. 4. 19.) 이 민원 공업사는 〇〇동 512-5(4,046.2㎡) 토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〇〇동 512-5 토지(4,046.2㎡) 중 일부분(1,857.2㎡)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〇〇동 512-5(4,046.2㎡) 토지에서 2008. 2. 25. 〇〇동 512-19(1,857.2㎡) 토지로 분할되었고, 남아있는 〇〇동 512-5(2,189㎡) 토지는 2012. 5. 20. 〇〇동 512-5(731.9㎡) 토지와 이 민원 토지(1,457.1㎡)로 다시 분할되었다. 현재(2014. 7.) 〇〇동 512-5(731.9㎡) 토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이 민원 토지(1,457.1㎡)는 자동차관련시설(공업사 시설, 이 민원 검사소, 이 민원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민원 검사소는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사이드슬립측정기 등의 전방향 8m 이상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민원 토지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이전하여야 하나, 이 민원 검사소를 도시계획시설 반대방향 등으로 이전 시 이 민원 검사소와 이 민원 사무소의 간격이 약 4m로 좁혀지게 되므로 당초와 달리 중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이 민원 검사소의 출구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이 민원 검사소의 입구와 출구를 하나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전라북도지사는 2014. 7. 1.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같은 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자동차관리법」제45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8](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은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前)방향 8미터 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45조의3조 제1항 제10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정비사업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로 인하여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검사소의 폐업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검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이 민원 검사소는 이 민원 토지에서 입구방향을 직각으로 회전하든가 이 민원 사업 구역 반대방향으로 이전한다면, 당초보다 영업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검사소의 입구와 출구를 하나로 이용함으로써 이 민원 검사소의 사이드슬립측정기 등의 전방향 8m 이상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검사소가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폐업보상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반해, 신청인이 이 민원 검사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민원 검사소와 이 민원 사무소의 지장물 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①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민원 검사소는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사이드슬립측정기 등의 전방향 8m 이상을 수평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분명한 점, ② 이 민원 검사소를 이 민원 공업사가 위치한 이 민원 토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자동차 검사 시 불합격받은 차량이 바로 정비를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 등 영업상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 민원 검사소만을 이 민원 토지외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신청인이 이 민원 검사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 민원 검사소만을 이 민원 토지로 이전할 경우, 이 민원 검사소의 입구와 출구는 하나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이전보다 열악해진 작업환경을 감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④ 신청인이 당초와 유사하게 이 민원 검사소의 입구와 출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검사소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무소도 이 민원 토지로 위치를 조정하여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검사소는 이전해야 되는 것이 쉽게 예견되고 당초와 유사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검사소와 이 민원 사무소를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검사소를 당초와 유사하게 영업하기 위하여 이 민원 검사소와 이 민원 사무소를 지장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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