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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고지 명시 해제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도시수자원
  • 의결번호2BA-1309-182302
  • 의결일자20140414
  • 게시일2014-10-31
  • 조회수4,66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9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서울 〇〇구 〇〇동 526-17 대 654㎡의 현상태에 대해 원상회복 적합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고지 명시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서울 〇〇구 〇〇동 526-17 대 654㎡(이하 ‘이 민원 토지 1’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사고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사고지’ 지정 전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문을 신청인의 주소가 아닌 이 민원 토지 1에 인접한 같은 동 131-1 대 446㎡(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로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토지 1에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 및 담장을 설치하였던 이 민원 토지 2의 소유자가 이 민원 토지 1을 원상복구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기재된 ‘사고지’를 삭제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 1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되어, 피신청인은 2002. 8. 23. 신청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민원 토지 1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사고지’라고 명시하였다. 이 민원 토지 1에 지정된 ‘사고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상회복 계획서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원상회복 요구 공문을 신청인의 주소가 아닌 다른 곳(이 민원 토지 2)으로 발송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원상복구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고지’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1은 1974. 1. 21. ‘〇〇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의해 택지로 조성(준공)되었고, 준공조건에는 “택지 정지가 미시공된 토지(원형택지)는 건축시 별도 도시계획법 제4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를 정지하여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2. 30.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상 신청인의 주소는 서울 〇〇구 〇〇동 274-14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구역내에 위치한 변형된 원형택지(이 민원 토지 1 포함)에 대하여 현장조사하여 2002. 8. 6.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 민원 토지 1이 콘크리트 포장된 후 마당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같은 달 23. 이 민원 토지 1의 원상회복을 2002. 9. 30.까지 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이 민원 토지 1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지만, 신청인의 주소가 아닌 이 민원 토지 2로 발송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03. 1. 27. 이 민원 토지 1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사고지’라고 지정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1995. 10. 19. ~ 2000. 8. 17. 콘크리트 포장 및 담장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고, 2011. 3. 철거된 것이 확인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현장확인 결과 당초 사고지 지정 사유이었던 콘크리트 포장 및 담장은 제거되어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2013. 10. 1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이 민원 토지 2의 소유자인 신청외 박〇〇은 본인이 이 민원 토지 1에 콘크리트 포장과 담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이를 철거하였다는 의견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4. 4. 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판단

  • 가. 구「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2004. 9. 6. 제3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민원 구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는 “구청장은 조례 제25조 별표1 제1호 가목 (7)의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는 “구청장은 조례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명시의 해제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하며, 같은 규칙 [별표2]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상회복 계획서, 복구 계획도면, 공사비 산출액 등을 작성 제출한 경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가. 입목 훼손의 경우 (1) ~ (3) (생략) 나. 무단 형질변경의 경우 (1) ~ (3) (생략) 다. 무단으로 포장 또는 공작물을 설치했을 경우도 원상복구 되었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 2. 복구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명시를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 1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기재된 ‘사고지’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명시된 ‘사고지’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상회복 계획을 제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민원 토지 1에 콘크리트 포장 및 담장을 설치한 것은 신청인이 아닌 이 민원 토지 2의 소유자이고 이후 원인행위자에 의하여 이 민원 토지 1의 콘크리트 포장 및 담장이 철거되었으며 피신청인도 이 민원 토지 1이 원상회복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원상복구된 이 민원 토지 1의 원상회복 계획을 사실상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사고지’로 지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1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를 신청인의 주소가 아닌 이 민원 토지 2로 발송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민원 토지 1이 ‘사고지’로 지정된 것은 신청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의 현상태에 대해 원상회복 적합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사고지’ 명시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1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기재된 ‘사고지’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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