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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1407-148989,2CA-1407-295624
  • 의결일자20140931
  • 게시일2015-07-23
  • 조회수6,13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OO광역시 OO구 OO동 OO-O 토지 지상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 1은 주택건설 사업자이고, 신청인 2는 OO OO구 OO동 OO-O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를 분할하여 각 필지에 5?6세대의 다세대주택 총 23세대를 신축하고자 이 민원 토지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아 건축허가(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지상권 해제를 요구하고, 이 민원 토지가 폭 4미터 이상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접한다고 볼 증명 서류 등을 보완해서 제출하라며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바, 법제처는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라도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토지 지상권자의 대지사용 동의가 있으면 당해 토지의 지상권 미해제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는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된 현황 도로에 접해 있으며, 이 현황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포장되어 있고, 옆 토지의 신축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등 통행에 지장이 없으니 피신청인의 조치를 시정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해 있으나, 분양 목적으로 총 6개 필지 위에 약 35세대의 공동 주택(다세대)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 내에 있는 통행로는 폭이 약 2.6미터 ? 2.8미터로, 사유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통행 환경이 열악하여 진출입에 지장이 있어 추후 도로 지정(동의)과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토지 사용 권원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이 다수인의 공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므로 사용승인 전에 6개동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지상권의 권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 ① 신청인 2가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신청인들이 이 민원 건축허가 신청인을 소유자 1인으로 수정하고 다세대 신축 규모도 18세대로 변경한 점, ②「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해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가 2014. 6. 11.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변경되어 이 민원 건축 계획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건축법」제11조 등에 따른 허가 대상인 점, ③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점, ④ 신청인들이 이 민원 토지 지상권자 명의의 이 민원 토지 사용 동의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점, 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주택법령에 따른 주택건설계획사업 승인 대상이 아닌 분양 목적의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신청은 당해 토지 지상권자의 사용동의가 있다면 지상권 미해제를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⑥「건축법」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고, 이 민원 토지는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 민원 토지 진출입부의 이 현황도로가 폭 6미터의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되어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 8미터로 개설된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점, ⑦ 피신청인 신청인 2가 2012년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해당 부지는 기존 현행도로(≒3m)에 접해있어 차량통행 및 진출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답변한 점, ⑧ 주차장법상 노외 주차장의 직각 주차 차로 너비는 6미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2006년 신축된 이 현황도로 우측 토지 지상 건축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위치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출입부의 이 현황도로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 지상권 해제 서류, 이 민원 토지 진입부가 통행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민원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를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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