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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410-039550
  • 의결일자20141117
  • 게시일2015-07-23
  • 조회수4,34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OO광역시 OO구 OO번길 OO 지상 OOOO건물 OO호, OO호, OO호 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33,170,39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 일부의 용도를 신고없이 무단으로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일부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단속되기 전에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물 각 호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에 불과함에도 피신청인이 건물 수위실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 이에 신청인은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부과된 33,170,390원 부분(이하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이하 ‘이 민원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인의 적법한 용도변경 신고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취소를 다투지 못하였는데,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위법한 처분임은 명백하고, 피신청인이 위법한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근거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을 9건이나 압류한 것은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부과된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소송에서 법원은 ‘각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체납고지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무효에 이르지는 않았고,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이행강제금이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의 문언적 의미도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하지 않다. 2012. 4. 3.자 4건의 압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확정 이행강제금에 대한 압류이고, 2013. 8. 20.자 5건의 압류도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과 2차 이행강제금 미납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2년도 이행강제금이 취소되었다 해도 2011년도 미납분에 관하여 압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2011년도 미납분 완납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지 가능하여 신청인에게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였다.

사실관계

판단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고,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이며, 미납액 완납 등이 아니면 압류해제도 어렵다는 주장이나, ①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민원 소송에서 신청인의 적법한 용도변경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처분청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제소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사정만을 내세워 위법성이 확인된 처분에 기하여 징수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압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고도 신청인의 압류재산의 일부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 민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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