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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210-171436
  • 의결일자20130204
  • 게시일2015-07-23
  • 조회수3,56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OO시 OO동 OOO-OO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신청인에게 부과한 11,317,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같은 동 △△-△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신청인에게 부과한 11,394,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신청인이 납부한 22,71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산 OO구 OO동 OOO-OO(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와 같은 동 △△-△(이하 ‘이 민원 토지 2’이라 한다) 각 지상 무단 건축물을 이유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이 민원 토지 1 지상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이 민원 토지 2 지상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였다. 이 민원 토지들은 타인 소유로 신청인이 이 토지 위에 무단 건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나 1995년 암 수술 등 건강악화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의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2006년에 이의를 제기하여 2007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신청인에게 부과된 이 민원 이행강제금은 행정 착오로 잘못 부과된 것이므로 이 민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 나. 신청인 소유가 아닌 이 민원 토지 1, 2 지상 무단건축 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년과 1999년 이 민원토지 1, 2 지상에 각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어 2006년까지 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이 민원 토지 1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 1은 신청인이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1997. 11. 20.과 1998. 6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2동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1997. 5월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비닐하우스가 없고 1997년 이행강제금이 1997. 8. 1. 부과된 점으로 볼 때 1997년 이행강제금이 이 비닐하우스에 대해 부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12월 중·하순경 부과되었으나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월?6월, 11월?12월에 각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 1 위에 별다른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피신청인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이 민원 토지 1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지번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고 있고, 항공사진에 없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객관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민원 토지 1 지상 건축물에 대한 이 민원 이행강제금은 대상자나 지번이 잘못 부과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토지 2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 2 또한 OOOO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로 일반인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② 이 민원 토지 2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우리 위원회에 ‘국유지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는 상시 단속하는데, 이 민원 토지 2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허가한 사실이 없고,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실도 없다.’라고 회신한 점, ③ 항공사진상 이 민원 토지 2의 일부는 고속도로 교량에 가려져 건축물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이 민원 토지 2의 전체 면적(533㎡)과 지상 건축물 면적(400㎡)을 비교하면, 이 민원 건축물 일부가 고속도로 교량 밖에 노출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교량에 가려지지 않은 나머지 토지 위에는 별다른 건축물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민원 토지 2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2012. 4. 4.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22,71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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