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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0000-0000
  • 의결일자20150209
  • 게시일2015-07-21
  • 조회수3,63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구 소재 장기 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2014. 12. 30.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주택명도 최고를 철회하고, 신청인과 임대계약을 갱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서울 ○○구 소재 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인 신청인의 아들 ○○○이 결혼 후 주거할 목적으로 20○○년 ○월에 ○○시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다른 주택’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이 민원 다른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이전인 20○○년 ○월에 주택소유조사에서 유주택자로 조사되었고, 이후 신청인의 아들은 이 민원 다른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별개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니,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유주택자로 보아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계속거주가 불가하며,『임대주택법시행령』제26조 제1항 제7호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9조 제4항 제1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장기 전세 임대주택으로 신청인은 20○○년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년○월○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20○○년○월○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민원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은 ○○원으로 계약만료일은 20○○년○월○일까지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다른 주택의 소유자는 신청인의 아들 ○○○과 며느리 ○○○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20○○년 신청인의 아들 ○○○이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잔금 ○○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민원 다른 주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다른 주택 개요(전유부분) 》

    부동산의 소재지
    층수
    용도
    면적
    소유권 취득일
    ○○시 소재 주택
    ○층
    공동주택
    ○○㎡
    20○○.○○.


    라. 신청인의 아들 ○○○의 주민등록표상에는 20○○년○월○일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한 후, 20○○년○월○일 이 민원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과 배우자 ○○○은 20○○년○월○일 혼인신고를 하였고, 배우자○○○은 이 민원 다른 주택에 20○○년○월○일 전입하였으며, 세대주 및 관계란(欄)에 “○○○의 처“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첩장에 예식일은 20○○년○월○일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신청인의 아들 ○○○이 이 민원 다른 주택의 소유자로 통보되자, 20○○년○월○일 신청인에게 주택소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자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20○○년○월○일까지 자진 명도를 통보하였다.

판단

  • ① 신청인의 아들 ○○○이 20○○년○월○일 매입한 이 민원 다른 주택은 현재 배우자인 ○○○과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20○○년○월○일 결혼식을 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아들 ○○○과 배우자 ○○○은 이 민원 다른 주택을 결혼 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아들은 20○○년○월○일 이 민원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고, 20○○년○월○일 배우자인 ○○○과 혼인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신청인과 주거를 달리하고 독립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서울고등법원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한 점, ④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세대원인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기 전에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취득한 이 민원 다른 주택을 신청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신청인의 계속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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