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임대아파트 누수 피해 보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1212-098494
- 의결일자20130111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5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2007. 11. 15. ○○○○○○공사(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중인 경기 ○○시 ○○구 ○○동 ○○마을 ○○동 ○○호(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는 2011. 3. 25.부터 안방 및 거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2012. 4. 25. 위 누수 부위에 대하여 방지공사를 한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아 적정보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바, 신청인이 향후 이 민원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있음을 고려하여 같은 부위에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고, 그 간의 누수피해에 대해 보상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 피신청인은 이 민원주택 하자 보수를 위한 현장 확인 및 위층 화장실 공사 등 몇 차례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 1. 11. 신청인과 피신청인, ○○건설(주)이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 참여하여 이 민원 주택 안방과 거실 천정에 동일 누수가 발생할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설(주)이 보수공사를 이행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민원을 해결함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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