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아파트 누수 피해 보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1212-098494
  • 의결일자20130111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5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2007. 11. 15. ○○○○○○공사(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중인 경기 ○○시 ○○구 ○○동 ○○마을 ○○동 ○○호(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는 2011. 3. 25.부터 안방 및 거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2012. 4. 25. 위 누수 부위에 대하여 방지공사를 한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아 적정보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바, 신청인이 향후 이 민원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있음을 고려하여 같은 부위에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고, 그 간의 누수피해에 대해 보상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 피신청인은 이 민원주택 하자 보수를 위한 현장 확인 및 위층 화장실 공사 등 몇 차례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 1. 11. 신청인과 피신청인, ○○건설(주)이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 참여하여 이 민원 주택 안방과 거실 천정에 동일 누수가 발생할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설(주)이 보수공사를 이행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민원을 해결함

처리결과

  • 합의해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