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임대주택 퇴거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307-103599
- 의결일자20130819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42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전북 ○○시 ○○길 ○○동 ○○호(이하‘이 민원주택1’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제주 ○○읍 ○○리 ○○주택(이하‘이 민원주택2’라 한다) 소유권의 82분의 1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했던 사실로 갱신계약이 거부되었으니 선처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지분 소유한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펜션 또는 호텔이므로 이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어 갱신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하나 공부상 주택인 경우 일단 주택에 대한 지분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재계약이 불가능함. 아울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도 공유지분의 경우는 그 해당 지분의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로 판단하고 있음.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주택1의 현황
○ 주택유형 및 규모 :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용면적 51.6㎡(방 2개)
○ 계약일반조건 : 임대보증금 21,000,000원(월임대료 13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 ~ 2013. 7. 31.
나. 이 민원주택2의 현황(일반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주용도 및 규모 : 단독주택(벽돌조) / 지상2층(건축면적 108.58㎡, 연면적 126.06㎡)
○ 1999. 4. 1. 사용승인
○ 1999. 8. 5. 신청인이 공유자 지분 82분의 1을 취득(등기원인 : 매매)
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하게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보고 있음. 한편,‘면적 37.35㎡ 주택의 1/40 지분을 소유하고 실제 용도는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 지분이 20㎡ 이하인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책팀, 2004. 9. 30.)에 의하면,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나 공유지분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지분의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로 판단하고 있음.
판단
결론
-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주택1의 퇴거통보과정에서 임대주택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민원주택2의 실제용도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공부상 단독주택 용도인 이 민원주택2의 공유지분을 상속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1999년 매매로 취득한 후 2013년 7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점, 임대주택법령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공유지분 소유자의 무주택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해당지분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로 본다고 질의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갱신계약 거부에 위법·부당함을 발견하기 어려움을 신청인에게 안내함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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