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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퇴거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0000-0000
  • 의결일자20150518
  • 게시일2015-07-16
  • 조회수3,40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시 **동 **호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시 **동 **호 국민임대아파트(이하 ‘이 민원아파트’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신청인의 배우자인 ***가 **군 **호(이하 ‘이 민원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1/150(이하 ‘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유주택자로 보아 갱신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 민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한 결과, 이 공유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되었고, 이 민원주택 또한 용도가 주택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주택소유의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이 민원아파트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201*. *. 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 *. 28. 입주하였고, 이후 이 민원아파트에 세입자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이 민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택 면적은 **.3651㎡(전용면적 **.83㎡, 주거 공용면적 22.7175㎡, 기타 공용면적 22.8176㎡), 임대보증금은 26,000,000원, 월임대료는 175,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년 2월까지이다.

    다. ***는 이 민원주택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져시설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클럽(이하 ‘이 민원주택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이 민원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펜션이용권으로 인지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다.

    라. 이 민원주택에 대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이 민원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면적은 36.085㎡,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은 6.654㎡이고, 용도는 다세대주택, 구조는 일반목구조이다.

    마. 이 민원주택에 대한 이 공유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0.2849㎡(공용부분 포함)에 해당한다.

    바. 201*. *. 19. ***가 이 민원주택 사용에 대하여 이 민원주택관리자와 작성한 입회계약서(이하 ‘이 민원계약서’이라 한다)를 살펴보면, 입회약관 제5조(이용카드 및 숙박권의 발급)를 보면 모집금액을 납부하여 입회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용카드 및 선예약 숙박 이용쿠폰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숙박권 이용방법)을 보면 숙박권을 사용하여 평형별로 추가금을 지불하고 객실 이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제10조(상품내역)을 보면 숙박권 20매(주중 14매, 주말 6매)라고 표시되어 있다.

    사. 201*. *. 15. 이 민원주택관리자는 이 민원계약서에 대한 이행의 담보로서 이 공유지분을 ***에게 증여하였고, 201*. *. *. ***는 이 공유지분을 이 민원주택관리자에게 증여하여, 이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한 상태이다.

    아. 한편, 이 민원주택 및 이 민원주택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2014. 10. 23. **금고를 채권자로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1*타경**)이 있음이 확인된다.

    자.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국민주택기금대출을 통하여 보증금의 70%인 18,200,000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차. 피신청인은 ***가 이 공유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 *. 31. 주택소유 검색에 따른 무주택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201*. *. 27. 주택소유에 따른 갱신계약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판단

  • ①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여 신청인을 유주택자로 판단하려면 신청인 세대가 이 공유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민원주택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민원주택을 이용하기 위하여 숙박권을 사용할 경우, 콘도나 별장과 같이 예약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숙박권을 통하여 이용가능한 이 민원주택의 사용일수가 연간 10일(주중7일, 주말3일)로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는 이 민원주택의 사용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나항의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보아, 이 민원주택을 휴양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민원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에게 이 민원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된 사유는, 숙박권 형태로 제공되는 이 민원주택의 사용을 위한 이행 담보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④ 이 공유지분을 면적으로 살펴보면 0.2849㎡(공용부분 포함)로 그 면적이 크지 않고, 이 공유지분의 비율 또한 150분의 1로 비율이 적은 점, 이 공유지분자 간에 인적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이 민원주택 및 이 민원주택 토지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민원주택에서 신청인의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201*. *. 6. ***가 이 공유지분을 이 민원주택관리자에게 증여하여, 이 공유지분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 이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이 민원아파트 임차인인 신청인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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