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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인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310-260551
  • 의결일자20131202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85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주택법」제38조 제1항,「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0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주문

  • 피신청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택지개발지구 〇〇〇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〇〇동 〇〇〇〇호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신청인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택지개발지구 〇〇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약 신청하여 〇〇동 〇〇호(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자격 기준인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이는 회사에서 강제 할당한 판촉업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발생한 불가피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공공임대주택 60㎡이하 주택 신청자의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492,364원) 이하이어야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2012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 월평균 소득은 4,639,170원으로 기준소득 초과로 확인되었고, 2012년도 연간 급여 상승 원인이 고용안정을 위한 판촉업무 과정에서 강제 할당된 판매 실적 수수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13. 8. 29.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일원 〇〇택지개발지구 〇〇블록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491세대(51㎡형 136세대, 59㎡형 355세대)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예약자를 모집하였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첨자
    발표일
    최종결과
    통보일
    2012. 6. 26.
    (보금자리 제2013-〇〇호)
    2013. 6. 28.
    2013. 8. 29.
    2013. 9. 30.
    2013. 10. 15.

    나. 신청인은 51㎡형 이 민원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2013. 9. 30.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었고, 관계 서류제출 기간(2013. 10. 1.~10. 4.) 중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검토결과, 신청인의 전년도 소득이 당첨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서류의 확인으로 입주예약자를 결정한다.)
    ※ 60㎡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4,492,364원)을 이하이어야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2012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 월평균 소득은 4,639,170원으로 월 소득 146,206원 초과
    다. 신청인은 2006. 9. 25. 새마을금고(〇〇새마을금고, 이하‘이 회사’라 한다.)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민원 제출일 현재 대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신청인의 년 간 소득 증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8월
    소득기준
    3,744,955원
    3,887,503원
    4,248,938원
    4,492,364원
    4,674,175원
    신청인 평균소득
    2,810,537원
    3,241,381원
    3,415,190원
    4,639,170원
    4,079,091원

    라. 신청인 소속 이 회사는 전국 새마을금고 총 1,488개 중‘20〇〇년도 보험증진 프로모션 사업장’으로 선정된 190개 사업장 중 1개소로 2012. 6. 25.~7. 24. 기간(30일) 중 해당 금고 연간 목표량 110%를 달성하도록 목표 설정되었고, 그 무렵부터 신청인의 보험 모집수당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4월, 5월 일부 증가액은 4월말 종료 보험을 집중 안내하고 판매한 실적이며, 보험모집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음.
    마. 한편, 신청인 가족은 부모, 남동생 총 4인으로, 2006년 경 부모의 사업(음식점)실패로 인해 신청인, 부모, 신청인, 남동생이 모두 흩어져 주거를 각 각 달리하고 있는데, 부모는 월 50만 원 월세 , 신청인은 월 285,000원 월세, 동생(1985년생)은 친구 집에 거주하며 음식점 등에서 주급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다.

판단

  • 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2호는‘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이라고, 제2항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제5항 제2호는‘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이라고, 같은 조 제9항은‘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세대주, 거주지, 과거 당첨사실 및 입주예약 당첨 여부 등 공급자격, 선정순위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입주예약자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금자리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2012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 월평균 소득을 146,206원 초과하여 입주예약자 당첨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① 신청인 전년도(2012년) 소득의 경우 통상적인 소득과 달리 2012년도 보험증진 프로모션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강제 할당(평가기간 30일 중 년 간 목표액 110% 달성)된 보험(생명, 손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점, ② 이 회사에 고용된 신청인의 경우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보험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월 소득(2013. 8.까지 4,079,091원) 뿐만 아니라, 최근 3개년도 월 평균 소득 또한 4,044,484원으로 이 민원 주택 당첨 기준 월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신청인과 같이 온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민원 주택 입주예약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입주예약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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