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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아파트 공용전기요금 절감 방안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304-215349
  • 의결일자20130830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8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인은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으로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공용전기요금이 관리비의 1/4을 차지하고, 고압수전방식에 비해 매년 3,000만 원 정도 과다납부하고 있는 공용전기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05년부터 피신청인에게 공용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여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공사)
    현행 저압수전 상태에서 공용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계약전력을 낮추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공용전기 부하설비용량을 줄이거나 임의로 철거할 수가 없어서 불가하고, 이 민원 아파트 전기수전방식을 고압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건물 지하에 고압수전을 위한 전기실 설치장소가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기요금 절감액이 타당한지 검증이 어려워 현재로선 불가하다.
    나. 관계기관(○○○○공사)
    이 민원 아파트의 공용전기는 사용설비의 입력용량의 합계에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사용설비의 변동 없이 계약전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기공급에 있어, 현재 저압으로 적용받고 있는 세대 및 공용전기에 대해 고압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개별세대에 대해 저압으로 공급받는‘호별계약방법’을 유지하면서 공용전기만 고압으로 수전 받는 방법이 있다.

사실관계

  • 가. 2013. 4. 26. : 양측 의견수렴 및 현장 확인
    나. 2013. 5. 9. : 피신청인, 관계기관 현장 협의
    다. 2013. 5. 27. : 피신청인과 공사 추정예산 협의
    라. 2013. 6. 10. : 피신청인과 예산 확보방안 및 개선 방식 협의
    마. 2013. 7. 10. : 관계기관 협의
    바. 2013. 8. 8. : 현장 협의 및 조정 실무자 회의

판단

결론

  • 가. 이 민원 아파트 전기수전방식을 각 세대는 기존대로 저압수전(호별계약)을 유지하고, 공용전기만 고압수전방식으로 변경한다.
    나. 피신청인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용전기 고압 수전방식 공사에 따른 사용전검사 수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2014. 5. 30.까지 고압수전을 완료한다.
    다. 관계기관은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공용전기 고압수전을 위한 부대공사를 완료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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