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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신고 반려처분 철회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305-257042
  • 의결일자20130827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94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인은 대전 ○○구 ○○동 ○○-1외 1필지에 지상 1층 99.35㎡의 주택(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같은 동 ○○-7번지 토지 일부(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진입도로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서(이하‘이 민원 건축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민원 건축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철회하여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대전광역시 ○○구청장)
    이 민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대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받아야 하나, 진입로 개설 예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이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건축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
    나. 관계기관(○○○○공사)
    신청인이 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민원 도로는 도로구역 외 지역이며 현재 이 민원 도로와 연접한 호남고속국도의 확장 계획은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건축신고 현황

    위 치
    용 도
    구 조
    대지
    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높이
    대전 ○○구 ○동 ○-1외 1필지
    단독
    주택
    철근
    콘크
    리트조
    779㎡
    104.58㎡
    13.42%
    99.35㎡
    12.75%
    지상1층

    나. 피신청인은 대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나 진입로 개설 예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건축신고를 불수리 함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접하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건축법」상 도로 인정하여 이 민원 건축신고서를 수리하기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민원 도로를 포함하여 지정된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은 도로구역(○○고속국도)과 도시계획선을 일치시키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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