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축신고 반려처분 철회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305-257042
- 의결일자20130827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94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인은 대전 ○○구 ○○동 ○○-1외 1필지에 지상 1층 99.35㎡의 주택(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같은 동 ○○-7번지 토지 일부(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진입도로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서(이하‘이 민원 건축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민원 건축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철회하여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대전광역시 ○○구청장)
이 민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대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받아야 하나, 진입로 개설 예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이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건축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
나. 관계기관(○○○○공사)
신청인이 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민원 도로는 도로구역 외 지역이며 현재 이 민원 도로와 연접한 호남고속국도의 확장 계획은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건축신고 현황
위 치
용 도
구 조
대지
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높이
대전 ○○구 ○동 ○-1외 1필지
단독
주택
철근
콘크
리트조
779㎡
104.58㎡
13.42%
99.35㎡
12.75%
지상1층
나. 피신청인은 대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나 진입로 개설 예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건축신고를 불수리 함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접하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건축법」상 도로 인정하여 이 민원 건축신고서를 수리하기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민원 도로를 포함하여 지정된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은 도로구역(○○고속국도)과 도시계획선을 일치시키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 이전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 다음글 임대아파트 공용전기요금 절감 방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