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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303-231647
  • 의결일자20130624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6,63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건축법」제39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도 ○○시 ○○동 ○○○(이하‘이 민원 토지’이라 한다) 토지 소유자로서 이 민원 토지에는 당초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었고 1990. 12. 5. 각 건축물이 터 잡은 토지를 분할하였는데, 분할되어 새로 부여받은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등기부를 생성했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민원 토지에 존재하지 않은 ○○○ 소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 건축물대장 지번을 실제 현황과 같이 정정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정리되는 것이며, 지번 변경이 신청되더라도 이 분할 지번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실제현황이 달라(건축물대장 : 시멘트블록조, 축사, 주택 → 실제현황 : 판넬조 2층 공장) 지번변경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경기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3 대 2,620㎡은 1990. 12. 5.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자 〇〇〇에 의해 같은 동 〇〇-3외 5개 필지로 분할(같은 동 〇〇-3 대 697㎡, 〇〇-5 대 785㎡, 〇〇-6 대 278㎡, 〇〇-7 대 348㎡, 〇〇-8 대 512㎡)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1990. 12. 14. 〇〇〇으로부터 〇〇〇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또 다시 2005. 12. 28. 상속에 의해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접한 같은 동 〇〇-1, 같은 동 〇〇-2를 같이 상속 받았다.)되었고, 상기 분할된 지번 중 같은 동 〇〇-6 대 278㎡(이하‘이 분할 지번’이라 한다.)은 신청 외 송○○이(이하‘〇〇〇’이라 한다) 1991. 5. 1.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등재되어 있다
    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민원 토지(〇〇동 〇〇-3)에 3동의 건축물(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8.56㎡, 시멘트블록조 단층 축사 78.28㎡,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축사 21.70㎡, 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1997. 4. 21. 〇〇〇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도 건축물대장 등재 내용과 같은 민원 토지에 있었던 3동의 건축물을 1997. 4. 21. 〇〇〇이 매매에 의해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한편, 신청인 소유의 건축물대장에는‘대지위치 : 경기 〇〇시 〇〇동 〇〇-1외 2필지(관련 지번 〇〇-2, 〇〇-3), 1층 시멘브럭스레트 주택 59.58㎡, 1층 시멘브럭스레트 축사 114.75㎡, 1층 시멘브럭스레트 축사 32.66㎡, 1층 시멘브럭스레트 축사 15.21㎡‘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도 건축물대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현황과 같다.

    〈신청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소재지
    (〇〇동)
    주구조
    건물내역
    소유권
    비고
    〇〇-1,
    〇〇-2,
    〇〇-3
    시멘트블럭조스레트지붕
    1층 59.58㎡(주택),
    1층 114.75㎡(축사),
    1층 32.86㎡(축사),
    1층 15.21㎡(축사)
    〇〇〇(신청인)
    (2005. 12. 28.
    소유권보존등기)


    마. 〇〇〇이 2012. 10. 18. 피신청인에게 이 분할 지번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지사에 의뢰 발급한 경계복원측량 및 건물현황측량도(지번 경계 및 건축물 현황을 표기)를 첨부(자료에 의하면 이 지번에는 건축물 1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하여 건축물지번 변경 신청한 후 신청취하 한 사실이 있다.
    바. 피신청인은 2013. 3. 22. 현지 확인결과 이 분할 지번에는 이 민원 건물과 달리 판넬조 2층 공장 1동이 건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이 민원 건물(블록스레트 축사, 주택)은 수 십년 전 철거되어 건축물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항공측량사진 판독결과 1992년경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하였고, 이 민원 토지상 건축물은 현재 신청인이 소유(점·사용)하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와 분할 지번 상 건축물 소유권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〇〇〇 상호 다툼이 없다.

판단

  • 가. 「건축법」(이하‘이 법’이라 한다) 제38조(건축물대장)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이 규칙’이라 함)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1항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정리되는 것이며, 지번 변경이 신청되더라도 이 분할 지번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실제현황이 달라 지번변경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①1990. 12. 5. 지번 분할 당시 이 민원 토지 위에 터 잡은 건축물의 위치에 따라 지번을 각 5개로 분할하였는데 분할된 각 지번에 위치한 건축물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각각 나누고 분할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한 점(당시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건축물대장 분할이 가능하였다고 하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피신청인은 분할된 지번의 각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분할 및 지번변경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 민원 신청인과 같은 재산상 불이익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② 이후 2009. 1. 20. 개정 고시된 이 규칙에는 피신청인이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상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규칙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점, ③ 이 분할 지번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과 상이하여 지번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나, 이 규칙 제22조 제3항에는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피신청인에게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이 법 제38조 및 이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작성․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므로, 실제현황과 다르게 기재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되도록 직권으로 정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의 작성 취지에 부합되는 행위라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토지에 등재된 건축물대장을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직권 정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상 건축물과 관련한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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