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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308-207761
  • 의결일자20131021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6,29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주택법」제3조 및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00시 재무회계 규칙」제77조 제4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전남 ○○시 ○○길 ○○아파트자치위원회에 원금 39,900,000원과 이자 22,600,000원을 포함한 하자보수보증금 총62,5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신청취지

  • 전남 ○○시 ○○길 ○○아파트(이하‘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의 자치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파산선고 된 이 민원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주)○○건설이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니 도와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하자보수보증금을 당초 사업주체인 (주)○○건설에 반환해야 하나 파산 종결되어「지방재정법」과「○○시 재무회계 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하자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주)○○건설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시 금고로 귀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건설이며 2001. 6. 20. 피신청인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하자담보책임기간 : 2001. 6. 20. ? 2011. 6. 19. / 하자보수보증금 62,500,000원(원금 39,900,000원 + 2013년 8월 현재 이자 22,600,000원)], 2001. 6. 25.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주)○○건설은 2004. 3. 3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0. 2. 3. ○○ 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서 파산종결 결정되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안전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는 2004. 1. 28. ? 2004. 3. 5. ○○안전연구소(주)가 실시한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결과 B등급(지하주차장 : C등급)을 받았다.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2013. 1. 16. 입주자대표회의(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신청인에게 2013년 4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불가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다.
    다. (주)○○건설의 파산업무전반을 총괄하고 파산종결 시까지 법원 허가를 받은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직한 김○○이 2013. 9. 2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시청에 현금으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금39,900,000원은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으로 파산자가 처리하지 못한 하자보수를 위 금액으로 처리토록 보관한 금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주)○○건설의 파산관재인 박○○가 2009. 5. 8. ○○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작성한 업무보고서 중 이 민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부분만을 발췌한 문서에 따르면,‘○○시청에 하자보수보증금 현금으로 39,900,000원 예치. 입주자 전원의 하자완료 확인서 첨부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입주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업무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파트 입주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와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한 협약체결 후 이관 또는 재단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주택법」제3조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간생략)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은“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중간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사업주체(중간생략)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은“사업주체(중간생략)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중간생략)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중간생략)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은“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시 재무회계 규칙」제77조 제4항은“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지방재정법」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구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분야별로 청구한 사실이 없어 지방재정 관계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를 인지하였으나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주)○○건설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주)○○건설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민원 아파트는 1개동 142세대인 공동주택으로 주택법령에 규정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신청인을 비롯한 입주자들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법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④「주택법」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승인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함에도 피신청인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들에게 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안내도 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 또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침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철회한 후 신청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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