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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용재결 신청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1308-086547
  • 의결일자20131021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4,04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1항과 제3항, 제47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8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주문

  • 피신청인 가에게 신청인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피신청인 나에게 피신청인 가의 수용재결 신청을 확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의 서울 ○○구 ○○동 ○○번지의 토지 및 주택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2007. ○. ○. ~ ○. ○. 기간 중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받고 2008. ○.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금청산자와 협의 또는 수용재결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의 장기지연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관련법규정에도 없는 현금청산기회를 부여하였고 현금청산자로 인정받고자한다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현금청산함과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 명시된 조합양식(조합원 분양계약 포기확약서, 토지사용승낙 및 일반분양동의서)을 제출하여야 함을 충분히 공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7. ○. ○. 구역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거쳐, 2007. ○. ○서울 ○○구 ○○동 ○○번지 일원에 대하여 ○○○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호) 고시되었다
    나. 피신청인 가는 피신청인 나로부터 2007. ○. ○.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울특별시 ○○구 고시 제2007-○○호),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8. ○. ○. 그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9. ○. ○. 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8구합○○○○○),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0. ○. ○. 확정되었다.
    다. 피신청인 가는 2011. ○. ○. 피신청인 나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호, 2011. ○. ○.),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새로이 분양신청(신청기간: 2011. ○. ○.부터 ○. ○까지)을 받은 한편,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기간(2012. ○. ○?○. ○.)에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청인은 위 분양신청기간 및 공람기간에 모두 분양철회를 신청하고 2012. ○. ○. 분양신청철회서, 조합원지위포기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 동의서, 토지사용승낙 및 일반분양동의서를 피신청인 가에게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이 2012. ○. ○. 피신청인 가에게 제출한 분양신청 철회서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에 의하여 신청한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며, 분양신청을 철회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됨을 인지하고 분양신청 철회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 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양신청 철회를 요청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가와 현금청산대상자로 합의하고 이주비를 2012. ○. ○. 6,000,000원, 2012. ○. ○. 79,000,000원, 2012. ○. ○. 214,100,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2012. ○. ○. 서울 ○○구 ○○동으로 이주하였다.
    바. 피신청인 가는 2012. ○. ○. 피신청인 나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울특별시 ○○구 고시 제2012-○○호)를 받아 신청인을 현금청산자로 확정하고, 2012. ○. ○. 현금청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요청 통지(○○○조합 제2012-○○○)를 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청산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2013. ○. ○. 피신청인 가에게 수용재결 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신청인 가는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조합 제2013-○○○, 2013. ○. ○.)에서 신청인이 분양신청철회 당시 묵시적으로 청산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아. 2013. ○월 피신청인 가는 신청인에게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이전 관련서류 일체를 반환하였다.

판단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제40조 제1항은“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은“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관련법규정에도 없는 현금청산기회를 다시금 부여하고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현금청산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신청인의 수용재결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 가는 2011. 11. 3. 분양평형, 세대수 변경 등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새로이 분양신청을 받기 위해 2011. 11. 9.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에서 도정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44조 등 법령과 조합정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 가는 2012. 10. 10. 피신청인 2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신청인을 현금청산자로 확정하고, 2012. 11. 22. 현금청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요청 통지(○○○조합 제2012-○○○)를 한 점, ③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하여야 하는 점, ④ 피신청인 가에서 묵시적 합의라고 주장하는 분양신청철회서 내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됨을 인지하고 분양신청철회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각서 합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피신청인 가에서 위 분양신청철회서 접수(2012. 7. 21.) 이후인 2012. 11. 22. 신청인에게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요청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분양신청서 철회서를 근거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피신청인 가는 위 분양신청철회서를 근거로 합의를 주장하면서도 2013년 9월 신청인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일체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 피신청인 가에서 신청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협의하거나 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2013. 6. 7.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 방지 및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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