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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천점용 불허가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304-310725
  • 의결일자20130624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7,51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건축법」 제14조, 「하천법」제33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 ○○동 ○○-1, ○○-3번지에 대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2011. 8. 25. 경기 ○○시 ○○동 ○○-4(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지상1층 연면적 66㎡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같은 동 ○○-1, ○○-3의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이하‘이 민원 하천점용’이라 한다)를 받아 교량을 설치하고 같은 동 ○○-1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석축 정비 공사를 실시한 후 피신청인에게 교량 및 석축에 대한 기부채납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 민원 토지에 건축신고를 받았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여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 민원 토지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건축신고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하천점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하천점용 허가를 통하여 이 민원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소하천점용허가 업무처리요령 소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에 따라「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소하천의 점용은 소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소하천에 대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 하천 점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닌 특정인(개인)만이 사용 가능한 개인의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로서 사용허가는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1. 5. 6. 이 민원 토지에 연면적 66㎡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주택과에서는 관련부서 협의 후, 2011. 8. 25. 이 민원 토지에 아래와 같이 건축신고를 처리하였다.
    < 건 축 개 요 >

    위치
    용도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높이
    ○○시 ○○동 ○○
    단독주택
    경량
    철골조
    992㎡
    66㎡
    6.65%
    66㎡
    6.65%
    지상
    1층

    나. 신청인은 위‘가’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2011. 5. 9. 관련부서인 피신청인 ○○과에‘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교량설치 및 포장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과장은 같은 날‘소하천(자일천) 구간에 대하여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및 점용 신청 건이 접수되어 광역상수관로 저촉여부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권관리단)에 협의하여, 같은 해 5. 24.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교량설치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회신 받고, 같은 해 5. 31.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다.
    < 하천 점용허가(공작물설치) 현황 >

    점용장소
    ○○시 ○○동 ○○번지 외 1필지(하천, 제방)
    점용목적
    ○○동 ○○번지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교량설치
    시 설 물
    1)라멘교(L=13.4m, B=10.0m)
    2)AS포장(A=2.93a)
    3)L형측구(L=44.0m)
    점용면적
    216㎡(5년점용: 140㎡, 일시점용: 76㎡)
    점용기간
    5년 점용 : 2011. 6. 1. ? 2015. 12. 31. (140㎡)
    일시점용 : 2011. 6. 1. ? 2011. 11. 27. (76㎡)

    다. 신청인은 위‘나’하천점용 허가에 따라 같은 해 6. 10. 피신청인 ○○과에 착공신고 한 후 같은 해 9. 15.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현장 확인 후 같은 해 9. 28. 소하천내 공작물(교량설치) 준공처리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1. 6. 8. 이 민원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 ○○과에서는 같은 해 6. 9.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 도로점용 허가 내용 >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료
    ○○시
    ○○동 ○○
    32㎡
    차량 진·출입
    2011. 6. 10. ~ 2020. 12. 31.
    면제
    (주택부지 진출입)

    마. 신청인은 2011. 6. 24. 피신청인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과에 이 민원 토지에 이르는 주택부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같은 동 ○○-1번지 도로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 ○○과에서는 같은 해 6. 29.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결정(징수내역 : 104,160원) 후 신청인에게 사용목적을 주택 진·출입로 하여 아래와 같이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 하였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 내용 >

    재산의 표시
    허가면적
    사용
    목적
    사용허가 기간
    비고
    위치
    지목
    지적
    ○○시 ○○동 ○○
    도로
    1,160㎡
    93㎡
    진출
    입로
    (주택)
    2011. 7. 1. ? 2016. 6. 30.


    바. 피신청인 ○○과에서는 2011. 7. 1. 위‘마’와 같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면서 영구 시설물 축조(교량)를 사용허가 하였으므로 교량 공사 준공 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2011. 6. 23. 위 하천 점용허가(공작물설치)에 따라 설치된 교량(라멘교, 길이 : 13.4m, 폭 : 10.0m)에 대하여‘설치를 완료(준공) 후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속’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신청인은 2012. 3. 22. 이 민원 토지의 보호를 위한 석축을 설치하고자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 ○○과에서는 같은 해 3. 30. 소하천 점용허가를 처리하면서‘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도록’조건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같은 해 5. 3. 준공계와 기부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0.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 받았다.

    < 하천점용 준공인가 내용 >

    공사위치
    허가일
    공사개요
    착공일
    준공일
    비고
    ○○동 ○○번지 외 3필지 일원
    2012. 3. 30.
    석축설치
    L=67.5m, H=3.0m
    2012.
    4. 2.
    2012. 5. 3.


    아. 신청인은 2011. 8. 25. 이 민원 건축신고 후 경제적 여건으로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후 최근 경제적 여건이 양호하여 이 민원 토지에 동한 내용의 건축신고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하천점용 허가 부서인 ○○과로부터 하천점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하천점용을 받아 설치한 교량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이미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2006. 12. 4. 이 민원 토지와 연결된 8미터 도로를 도시계획시설(○○2-○○2호선)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미개설되어 있다.
    차. 한편, 이 민원 토지의 건축신고 당시 피신청인 ○○과에서는 이 민원 토지 부근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이 결정되어 있으나, 개설시기가 미정이고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만 건축신고가 가능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유수의 흐름 방해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 시행허가를 하였으며, 소하천 구역 밖의 하천부지에 대하여도 개인이 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다수인의 횡단(통행)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허가 조건을 달아 사용허가 하였다.

판단

  • 가.「건축법」제14조 제1항은“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4. 생략, 5. 그 밖에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하천법」제33조 제1항은“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하천점용이 특정인(개인)만이 사용 가능하므로 개인의 진·출입로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 ○○과에서 당초 건축신고 처리 시에 이 민원 토지 부근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이 결정되어 있으나, 개설시기가 미정이고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만 건축신고가 가능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유수의 흐름 방해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한 점, ②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피신청인 ○○과에서 이 민원 토지에 이르는 같은 동 ○○-1번지 도로에 대하여 주택 진·출입을 점용 목적으로 하여 국유재산 사용 허가 및 도로점용을 각각 허가한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하천점용을 받아 설치한 교량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이미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등 하천점용 허가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위법 정도가 행정목적상이나 사회통념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하천점용 허가로 신청인이 설치한 교량을 무상으로 귀속하고, 소하천 구역 밖의 하천부지에 대하여도 다수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허가 조건을 달아 개인에게 전속되어 소하천에 대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교량 설치 및 석축 정비공사 등에 많은 비용을 지급하여 신청인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희생 시키면서까지 당초 받은 하천점용 허가를 불허가할 정도로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하천점용 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허가 조건대로 교량을 설치하고 석축 정비 공사를 실시한 후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였음에도 하천점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신청인에게 한 하천점용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하천점용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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