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1303-175052
  • 의결일자20130603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17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 1에게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서울 ○○구 ○○동 ○○-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인 서울 ○○구 ○○동 ○○번지 1층(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세입자로서 1996. 4. 23.부터 실제 거주하다 이 민원 주택 소유자의 강요로 2009. 9. 11.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2009. 9. 21. 다시 이 민원 주택에 전입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2006. 4. 28.) 이후 주민등록표상 타 지역에 일정기간(2009. 9. 11.〜2009. 9. 21.) 거주한 사실이 있고, 이 민원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 이 민원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4. 28.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2007. 10. 25. 서울 ○○구 ○○동 ○○-1번지 일원 67,271㎡에 대하여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호) 고시된 후, 2010. 6. 16. 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 ○○구 고시 제2010-○○호) 고시되고, 2012. 7. 5. 관리처분계획인가된 후 지장물 철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민원 사업의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사 업 현 황 〉

    위 치
    서울시 ○○구 ○○동 ○○ 일원
    구역면적
    67,271㎡
    조합명칭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방식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2006. 4. 28. 구역지정(안) 공람공고
    2007. 10. 25. 정비구역지정
    2008. 5. 15. 조합설립인가
    2010. 6. 16.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7. 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나. 신청인 및 세대원은 이 민원 주택에 1996. 4. 23. 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2009. 9. 11. 친척 집인 서울 ○○구 ○○동 85-○○ 2층에 전입신고 후, 2009. 9. 21. 다시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상 2009. 9. 11.부터 2009. 9. 21.까지(10일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기간 동안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민원 주택에 부과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통장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역유선방송업체인 C&M에서 발급한 청구 및 입금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의 통장에서 유선방송비를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라. 이 민원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983. 10. 7. 건축허가를 받아 1984. 1. 14. 준공되었고, 신청인은 1996. 4. 23. 이후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거주하는 1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이 민원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 택 현 황 >

    위 치
    연면적
    층수/구조
    용도지역
    용도
    기타
    서울 ○○구 ○○동 ○○
    290㎡
    4층/
    연와조
    제2종일반
    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1층) 및 주택(2층〜4층)
    ○건축허가 : 1983
    ○건축준공 : 1984

판단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며, 신청인이 2009. 9. 11.부터 2009. 9. 21.까지 주민등록표상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주택은 건축물대장상‘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방 2개, 주방, 거실,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주거용 건축물’의 의미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구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참조), ② 이 민원 주택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되고 설령 무허가건축물로 보더라도 신청인은 이 민원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2006. 4. 28.) 당시 이 민원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이후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충족되는 점(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참조), ④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유선방송 납부내역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1996. 4. 23.부터 현재까지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10일 간의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비 지급여부는 실제 거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609 판결 참조), ⑤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주택의 세입자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