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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1308-103048
  • 의결일자20130923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3,59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건축법」(시행 1991. 9. 9.) 제56조의2 제4항과 제5항,「건축법」(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제83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서울 ○○구 ○○동 위법건축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한 이행강제금 총50,875,000원과 신청인에 대한 2013. 8. 23. 채권압류통지를 취소할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서울 ○○구 ○○동 건축물(이하‘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법령 위반사항이 이행강제금 도입 전에 발생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니 도와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담당자의 현장조사와 항측조사결과를 볼 때, 1999년 민원인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가 다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행정처분은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건축물은 지상1층 작업장 용도의 위반면적 250㎡의 천막‧블록벽돌 구조 무허가건축물이다. 신청인은 1975년경부터 서울 ○○구 ○○동 토지에 비닐하우스 천막을 짓고 걸레를 만들던 중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관할구청으로부터 화재위험이 있는 시설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민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가 없어 정확한 건축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신청인은 1999년 담당자가 주변인을 탐문하고 항측자료를 확인하여 이 민원 건축물을 포함한 인접 5개동이 화재로 소실된 후 신청인이 다시 축조하였으므로 신발생무허가건축물로 처분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소방서장은 피신청인에게“확인결과, 1999년 ○○동 에서는 화재사실이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현장지휘대-○○○○ 2013. 8. 27.).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단증축(천막/블럭벽돌조, 작업장 250㎡)을 위반내용으로 2000년 9월경 이행강제금 7,750,000원을 최초 부과처분 하였고,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피신청인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였으며「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에서 서울지방법원 **지원은 2001. 4. 25. 이행강제금 2,500,000원을 결정(2000과○○)하였으나, 신청인은 항고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제00민사부는 2002. 9. 5.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2001. 10. 26. 한 2회차 반복부과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신청, 항고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인정되자 위 2000년 부과분 2,500,000원을 과태료로 보았고 신청인이 과태료 2,50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서울지방검찰청○○지청장이 2003. 9. 1. 발행한 벌과금납부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01. 10. 26. 이 민원 건축물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7,625,000원을 부과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지원은 2002. 10. 9. 이행강제금 3,000,000원에 처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신청인의 항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민사부는 2004. 10. 22.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원심결정의 취소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 이유에서‘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3. 2. 3.경 이 사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150만원 상당의 동산 피해만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건축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관할구청이나 원심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법 위반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정확한 건축법 위반행위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어 이 사건 건축법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지는 불분명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비록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모두 침익적 행위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에 있어서 과태료가 수범자 입장에서는 덜 침익적이라는 점, 국가기관이 어떤 법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입증부족 내지 소명불능의 어려움을 수범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하여 국민에게 더 침익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건축행위로 이미 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항고인의 위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를 과태료부과결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과태료는 이행강제금과 달리 행정벌의 일종으로 동일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송치되어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위 주소지에 250평방미터의 작업장을 무단 축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위법건축물 축조시점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된 1991. 5. 31. 법률 제4381호 시행 이전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므로 신청인을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2006. 1. 6. 결정하였고, 신청인의 건축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2005. 11. 18.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법위반이 1992. 6. 1.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2006. 4. 14. 결정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 이행강제금 12,375,000원을 부과 후 국세징수체납규정에 따라 결손처리 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였으나, 2013. 8. 23. 현재, 신청인은 2007년 11,375,000원, 2008년 10,375,000원, 2009년 8,875,000원, 2010년 7,875,000원, 2011년 6,875,000원, 2012년 5,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였고, 피신청인은 체납액 45,375,000원에 대하여 2013. 8. 23. 채권압류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판단

  • 가.「건축법」(시행 1991. 9. 9.) 제56조의2 제4항과 제5항은“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건축법」(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제83조 제1항은“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이 1999년 화재로 소실된 후 건축된 신발생무허가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서울특별시 □□소방서장이 1999년 00동에서는 화재사실이 없음이라고 확인하여 이 민원 건축물이 1999년 화재로 인한 신발생무허가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미약한 점, ② 이 민원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법원이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판시하였고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2006년 ? 2012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반내용, 부과대상자, 근거법령 등이 신청인이 승소한 2004년과 2005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의 소송과 동일하므로 신청인의 추가적인 건축법령 위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2007년 ? 2012년 피신청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최근 이 민원 건축물의 벽체 등을 일부 수선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신청인의 건축법령 위반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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