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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교 철도 소음·진동 피해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308-113972
  • 의결일자20131113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62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2003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 복선전철사업으로 신청인의 자녀가 다니는 2008년에 개교한 ○○광역시 ○○구 소재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철도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학습권 침해 및 정신적 불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구체적인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업 승인 이후 설립된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후발 사업자 측에서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 구간에 대하여 대안설계 시 고등학교를 고려하여 방음벽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토대로 방음벽 및 장대레일 시공에 따른 선로일체화, 운행차량의 전철화 등을 통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건설소음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설치, 저소음장비사용 등을 통하여 건설 중에도 소음을 최소 발생토록 할 예정에 있고, 터널형방음벽은 교량구조물의 상부하중 증대로 인한 구조적부담, 터널형방음벽 내 실내온도 증가에 따른 열차탈선 우려 및 비상 시 대피의 어려움 등으로 설치는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고등학교 구간에 대하여 대안설계 시 고등학교를 고려하여 방음벽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토대로 방음벽 및 장대레일 시공에 따른 선로일체화, 운행차량의 전철화 등을 통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방음벽 높이는 낮게 시공

    나. 이후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008년에 개교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철도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학습권 침해 및 정신적 불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구체적인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

    <주요 추진경과>
    ○ 13. 8. 13. : 최초 민원 접수
    ○ 13. 8.? 9.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사실관계 확인
    ○ 13. 10. 16. : 출석조사(피신청인 출석)
    ○ 13. 10. 17. :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의견 조율
    ○ 13. 10. 17. : 위원회 중재(안) 제시 및 의견 조율
    ○ 13. 10. 23. :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 최종 확인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
    - 적법한 절차의 방음벽 설계에 따라 설치 예정이었던 이 민원 고등학교 구간 방음벽의 총 높이를 2.5m에서 4.5m로 설치하고, 현 기초구조상 터널형 방음벽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굴절형 방음벽으로 2013. 12. 31.까지 설치 완료
    - 소음·진동 감소를 위해 디젤 차량을 전철로, 장대레일 및 흡음제 등을 설치

    나. 관계기관1
    - 방음수목을 확보하고, 방음수목 확보가 완료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식재하되 그 시기는 협의에 따르고, 피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음벽 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행정업무 협의에 적극 협조

    다. 관계기관2
    -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1의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소음 등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1과 협의하여 소음 등 피해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6.0m 방음벽의 상태에 대하여도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수리 등) 조치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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