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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1210-036620
  • 의결일자201301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6,6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 1에게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서울시 ○○구 ○○동 315번지 및 ○○동 36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정비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인 서울시 ○○구 ○○동 315-48(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세입자로 공람공고일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인 신청외 ○○○(이하 ‘○○○’이라 한다)이 임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을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함으로 인해 실제 미거주자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세입자인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 기준은 이 민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6. 2. 23.)부터 이 민원 정비사업구역내에 계속 거주하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외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주거이전비 지급여부는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2011. 8. 30. ○○○이 ○○ 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권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함에 따라 실제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2. 23.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2006. 12. 14. 서울시 ○○구 ○○동 315번지 및○○동 363번지 일원 29,633.8㎡에 대하여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후, 피신청인1이 2009. 4. 15. 사업시행인가고시, 2011. 7. 2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1. 8. 1.부터 지장물 철거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 민원 사업의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나. 2005. 10. 15. 신청인은 ○○○과 보증금 5,000,000원과 월세 100,000원에 36개월간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기로 하였고, 2005. 11. 1.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에는 2005. 11. 29.에 전입한 사실이 있다.

    위 치
    면적(㎡)
    용도(층수)
    구 조
    방 개수
    서울시 ○○구 ○○동 315-48
    131.64
    주택(단층)
    연와조
    4개


    다. 이 민원 주택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내역서를 확인한 바, 한국전력공사의 납부내역서에 따르면 가구수가 2가구로 명시되어 부과되었고, 상하수도 납부내역서에 가옥주에게 일괄 부과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도의 부과된 공과금은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한편 신청인의 주민세는 2005. 11월 이후 이 민원 주택으로 부과되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주택에서 별도로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한편, 2011. 7월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정비사업지내 세입자들에게 이 민원 정비사업의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인 2006. 2. 23.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고 이주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2011. 8. 30. 이 민원 주택의 가옥주인 신청외 ○○○이 건축물 소유자로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을 직권거주불명등록하였고, 2011. 10. 7.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으로 재등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1. 10. 14. ○○○은 주거이전비를 조속히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권으로 말소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신청인 1에게 제출하였다.

판단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에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구 도정법 시행규칙(2009. 12. 1. 국토해양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 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2006. 4. 27. 선고 2006두2435),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4. 11. 4. 질의회신에서 ‘보상대상은 주민등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구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4953, 2004. 11. 4 참조).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판결 참조),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판결 등), ②도정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내지 그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점(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③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실제거주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가옥주의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을 이유만으로 이 민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④이 민원 주택의 공과금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납부내역서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2가구로 부과하였고, 신청인의 주민세는 2005. 11월 이후부터 2012. 8월까지 이 민원 주택으로 부과되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민원 주택에서 별도로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⑤피신청인 1이 2011. 7월 이 민원 정비사업지내 세입자들에게 발송한 이주안내문에 따르면 ‘이 민원 정비사업의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인 2006. 2. 23.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민원 정비사업지내에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라고 안내함에 따라 ○○○이 직권거주불명등록된 2011. 8. 30. 보다 1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므로, 신청인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⑥신청인이 ○○○의 직권거주불명등록 후, 2011. 10. 7. 이 민원 주택으로 재등록하였으며, ○○○은 피신청인 1에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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