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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211-127252
  • 의결일자20130121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5,49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남 ○○군 ○○면 ○○리 1247-4 외 1필지 상 건축물의 증축부분 39.29㎡에 대하여「건축법」제1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철거 등을 하도록 한 2012. 9. 21. 및 2012. 10. 24. 등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1. 12. 8. 경남 ○○군 ○○면 ○○리 1247-4 외 1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상의 숙박시설(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 외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리사무소(이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 한다)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은 후 기존 지붕틀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이 민원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초과한 39.29㎡(이하 ‘이 민원 증축부분’이라 한다)를「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증축부분 철거 등을 하도록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증축부분에 대하여 증축 시기를 알 수 없고,「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이력 없이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건축법」제14조 위반으로 2012. 9. 21. 외 1차에 걸쳐 이 민원 건축물 및 이 민원 증축부분의 건축주 및 소유자인 신청인에게「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증축부분의 철거 등을 하도록 시정명령 한 것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01. 12. 8.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 대수선 할 당시 이 민원 토지의 용도지역은 구「국토이용관리법」(2003. 1. 1. 폐지) 및「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밀집취락지구)이고, 2005. 5. 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공원시설(수변공원)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 민원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 번
    지 번
    층 수
    면 적(㎡)
    구 조
    사 용
    승인일



    155.36


    1
    1247-4
    지상1층
    62.80
    블록/스레트
    1964. 5. 1.
    2
    1247-13
    지상1층
    56.20
    블록/스레트
    1967. 3. 1.
    3
    지상1층
    36.36
    블록/스레트
    1972. 증축


    나.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하여 200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같은 리 1247-4 소재 건축물 62.80㎡ 및 같은 리 1247-13 건축물 중 56.20㎡ 등 총 119㎡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수선에 관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1. 11. 17. 피신청인에게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2001. 11. 29. “「자연공원법」및「건축법」에 의한 저촉(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사항 없음”의 내용으로 협의 회신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1. 12. 8.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준공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된다”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행위허가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2. 9. 3. 대한지적공사(경상남도본부 ○○군지사)와 함께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면적 실측 및 건축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비교하여 남․서측으로 26.51㎡와 북측으로 12.78㎡ 등 이 민원 증축부분만큼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2012. 9. 21.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 증축으로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2. 10. 22.까지 이 민원 증축부분에 대하여 철거 등을 하도록 시정명령 하였고, 신청인이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2. 10. 24. 이 민원 증축부분을 2012. 11. 11.까지 철거 등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증축부분의 증축 시기에 관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촬영일자가 기록된 사진에 의하면, 이 민원 증축부분 중 남측은 1992. 2. 1. 이전 이미 증축되어 있고, 2003. 9. 12. 태풍 매미로 발생한 피해 사진에서 남․서측이 현재 상태와 같이 증축되어 있는 사실, 이 민원 건축물과 이 민원 증축부분의 시공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상태의 이 민원 증축부분은 2001. 12. 행위허가를 받아 2002년 시행한 대수선 공사 시 함께 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단

  • 가. 구「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라고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라고 하며, 구「건축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단서 생략)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이라고 규정하였고,「건축법」제11조 제1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라고 하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자연공원법」(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생략)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 10. (생략)”라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공원관리청은 제30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3. 2. 10. 세대수 증가(12세대→28세대)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시정명령 대상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행하는 명령이므로 문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구 건설교통부 건축58070-272, 2003. 2. 10. 참조)이라고 회신하였고, 2007. 9. 6.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된 산지관리법의 절․성토 위반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구 건설교통부 참여마당 신문고 고객만족센터, 2007. 9. 6. 참고)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증축부분이「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축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구「건축법」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이나 구역 안에서 건축하거나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의 건축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나, 이 민원 토지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이 민원 건축물 및 이 민원 증축부분을 합한 건축물 연면적이 194.65㎡으로 2002년 대수선 할 당시 이 민원 증축부분의 건축은 구「건축법」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점, ② 이 민원 토지는 2005. 5. 31.「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에서 해제되어 그 이후「자연공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2012. 9. 21., 같은 해 10. 24.「자연공원법」제23조의 행위허가 위반으로 조치할 수 없는 점, ③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 증축부분의 건축이「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 법령인「자연공원법」에 따른 조치가 아닌「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증축부분을「건축법」제14조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철거 등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증축부분에 대하여 철거 등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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